<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반발해 온 국회 측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받아들이고, 14일부터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권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검찰과 군 검찰, 경찰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을 들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 등에 비춰볼 때 법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수사기록은 이 사건 소추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회 측은 또 탄핵소추사유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의 '헌법 위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형법 위반 여부에 탄핵심판 재판이 매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는데, 수사 중인 사안을 제외해 심리를 빨리 끝내려는, 사실상 속도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놓고 내란죄는 다투지 않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여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내란이라는 공포가 덧씌워져 탄핵 찬성 여론이 확산했는데 이제 와 제외를 하는 건 일종의 사기 탄핵이다,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을 추진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잇따라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첫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해야 하는데, 두 번째 기일까지 불출석하면 윤 대통령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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