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죄 제외가 '앙꼬 없는 찐빵'? 앙꼬 안 빠져
- 내란 사실관계 등 5개 쟁점 탄핵안에 그대로
- 헌재는 尹 파면만 판단…내란죄는 형사재판서
- 이혼소송서 '배우자 폭행' 판단할 필요 없는 것과 비슷
- 내란죄 성립 안 됐으면 체포영장도 안 나왔을 것
- 조기대선 위한 속도전? 與 꼬투리 잡을 때 아냐
- 공수처, 체포영장 재발부 받아 천천히 재집행 기류
- 오늘 중 체포영장 재집행해야…총력 다해야 할 책임
- 수사권 논란? 얄팍하고 비겁한 법 기술자의 주장일 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1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소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영 :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그런데 내란진상조사단 간사로 소개를 해 주시네요.
▷김태현 : 아닙니까?
▶이소영 : 맞기는 맞는데 제가 요새 회의를 자주 못 나가고 있어서요.
▷김태현 : 그래요?
▶이소영 : 어쨌든 맞습니다.
▷김태현 : 내란진상 얘기가 나왔으니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국회 소추단에서 헌재 탄핵의결서에 내란죄 빼는 이 부분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형법상 내란죄가 제일 중요하다더니 국회 재의결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그게 진지하게 답을 해 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슨 쟁점인 것처럼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 그러니까 그거 빼면 탄핵소추 의결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요.
▶이소영 : 겨울은 찐빵이 맛있지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평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하는 법적인 평가인 거고요. 그 법적평가는 최종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냐 하면 형사재판에서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소영 : 그런데 실제 그 법적평가가 아니라 사실관계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내란이나 전시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상한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그것에 따라서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관계인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무슨 비유전을 엄청 열심히 펴고 계시던데요. 권성동 의원이 하시는 비유가 이런 재미있는 게 있더라고요. 바람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람피운 거를 사유에서 빼자고 지금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탄핵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고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를 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그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굳이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평가를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그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법원과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것의 관계는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양립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헌법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요. 그게 법원에 기속하지 않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내란죄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소영 : 반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서에 적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이소영 : 이런 우려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은 사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인 거고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해야 되는 과제,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마치 가정법원에서 폭행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이혼사유가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탄핵심판청구서에 투머치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의 성립 여부라고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의 법적평가인 건데 그걸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을 넣은 거지요. 그런데 이게 앙꼬가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생각을 잘해 보시면 되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람피웠다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바람피운 걸 빼자는 거... 아니,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 1호를 발령했고,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고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헌법재판 심판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5개 쟁점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무슨 앙꼬가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앙꼬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진짜 이상한 것은 이게 내란죄의 성립여부가 탄핵심판의 핵심사유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면 큰일난다, 그게 빠지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빼겠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예전보다 기각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소영 :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 건 핵심인데 이걸 빼겠다고 하면 그분들 논리에 따르면 탄핵이 기각되는 건데 그러면 땡큐 고맙다고 해야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결국에는 이건 그냥 법적평가의 문제이고, 법적명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것인 거예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소추단 거기서 빼겠습니다 먼저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헌재에서 이걸 빼는 것을 요청했다라는 주장을 하던데요,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요.
▶이소영 : 정확한 사실관계는 제가 소추단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겁니다. 변론준비기일을 두 번을 거쳤잖아요. 변론준비기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일반적인 법정에서, 앵커님이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요. 당사자들이 주장을 막 방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재판부에서 정리를 하겠지요.
▶이소영 : 쟁점 정리를 하는 게 준비기일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 중언부언 막 투머치 인포메이션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실제 다투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쟁점을 정리한 다음에 그거에 필요한 증인신청이든 증거확인이든 이런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 과정에서 5개로 쟁점정리를 한 것이고요. 이 5개 쟁점 중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라고 하는 형사재판에서 하는 법적판단은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준비기일을 통해서 협의가 된 거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 소추 의원들도 우리가 어떤 법적인 표현, 우리가 하는 법적평가의 측면에서 내란죄라는 표현을 신청서에서 많이 썼는데 이건 사실 헌재가 판단하는 게 형사재판 기속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독립적인 법적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감옥 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명하게 쟁점을 다섯 가지로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소추단이 아니시지만 애초에 탄핵소추 할 때도 이거 빼고 사실 너무 많은 걸 넣었어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탄핵소추 처음에 할 때는 대통령 내란죄 수괴, 국민의힘은 내란의힘 이거 하려고 형법상 내란죄 탄핵소추 여기서 넣었다가 지금 대통령이 변론한다 그러고, 증인심문한다 그러고,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법 결과 나오기 전에 빨리 탄핵결과 나와서 조기대선 빨리하려고 속도전 때문에 지금 와서 형법상 내란죄 빼는 것 아니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도다라고 이 의심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내란죄가 지금 성립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 그게 성립이 안 될 것 같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뭐 법조인 아니라도 내란죄인 건 사실 되게 명백한 거예요. 탄핵사유인 것도 명백한 거지요. 그런데 이걸 야당 의원들이 내란죄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 안 썼냐 이런 지엽말단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때가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지금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사태를 어떻게 같이 수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지 이런 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조기대선이니 사법리스크니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지금 보십시오, 우리 12월 3일 이후에 환율이 어떻게 박살났고, 우리 수입하는 모든 유류부터 시작해서 수입물가들이 어떻게 치솟고 있고, 서민경제 어떤 식으로 자금유출 얼마나 되고 있는지. 수조 원이 벌써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불확실한 정치적 리스크 같은 것들을 빨리 해소해 주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김태현 : 앞서 김재섭 의원이, 아시겠지만 김재섭 의원은 비상계엄해제에 찬성했고, 그러고 탄핵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이 내란죄 빼는 것에 대해서 재의결까지는 필요 없고, 내란죄 빼고 애초에 탄핵안 올라와도 찬성했을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란죄 뺀다 이러면 이게 탄핵안에 결론이 나도 여론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겠나. 민주당이 비판해 왔던 법기술자의 기술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무슨 내란죄를 빼는 게 탄핵소추 사유가 바뀌는 건가요, 재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대통령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대상의 사실관계. 계엄령, 포고령, 국회와 법원 이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법적판단을 재판소별로, 기관별로 자신들의 롤에 맞게 하는 것뿐이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금요일에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어요. 오늘 지금 한 16시간 남았는데요. 공수처가 오늘 다시 집행, 다시 체포영장 재청구, 체포영장 집행 포기하고 사전구속영장으로 바로 가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공수처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소영 : 제가 어제까지의 기류로 확인하기로는 체포영장 재발부를 받아서 기한을 조금 더 확보하고 조금 천천히 영장 재집행을 하려고 한다는 기류를 건너건너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오늘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중에 영장 재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설사 실패하더라도?
▶이소영 : 실패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경호처의 방어가 더 세졌다 그래서요. 차벽도 세우고요.
▶이소영 : 일단 첫 번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그냥 소환조사 몇 번 더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법원이 그걸 발부했어요.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집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으면 애초에 영장청구를 하면 안 됐던 거였고요. 이 법원 발부한 판사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 이 범죄의 엄중성 때문에 대통령 불러서 조사해서 법적처리 여부를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러면 그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로서는 이걸 총력을 다해서 집행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면서 이 정도 대응과 이 정도 저항을 예상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 자체 인력도 있는데 군경비단도 있고 경찰경비단도 있어요. 경찰경비단은 방어하는 데 하나도 협조 안 했다는 거지요. 군경비단도 1차 철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철문 뚫고, 2차 방어선인지 저지선까지 뚫고, 3차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노조위원장을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해도 그 정도 스크럼 짜고 대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 다 들어내서 영장집행하는 거잖아요. 그건 되게 일반적이고, 이건 책임 있는 영장집행기관한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바인 거지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저는 첫째 날 5시간 반 만에 철수한 게 오히려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공수처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다시 재집행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보도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공수처가 수사의지와 수사능력 다 있느냐, 여기한테 맡겨도 되겠어라는 공수처의 의지와 능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저도 약간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단 체포영장 기한은 하루 남았고, 지금 뭔가 해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의지를 있느니 능력이 없느니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루 정도 지켜보고 저도 할 말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대통령 측에서 영장집행을 거부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어제 TV조선 단독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거 공수처에서 경찰로 다시 재이첩해서 경찰에서 수사해서 소환을 요구하면 응할 수도 있다. 대신 경찰 청사는 아니고, 관저라든지 제3의 장소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방안은 어떻게 보세요?
▶이소영 : 옛날에 국민의힘 모 고위인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요? 피의자가 수사기관 고르는 법이 어디 있냐.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국가 공권력이 발동돼서 수사하겠다는 건데 경찰로 이첩을 해라, 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검찰총창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이게 사실은 아까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빼느냐 안 빼느냐랑 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명명해서 자꾸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관계이지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계엄령 관련 포고령, 선관위와 국회에 군대 보낸 것. 그런데 이게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폭행했으면 폭행죄에도 해당하는 거고, 기물을 파손했으면 기물손괴죄도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기소하기 전에 판단하면 되는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그 사실관계 중에 일부 범죄는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는 거고, 그것과 관련된 범죄들을 전체 다 수사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지금 구속기소를 검찰이 했는데 그것도 지금 다 이런 관련 사건인지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이소영 : 그래서 너무 지엽적으로 이 범죄를 하나하나 구속요건 무슨 적용 법조를 슬라이스해서 이건 어디에 있고 이건 어디에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얄팍한, 비겁한 수준 낮은 법기술자의 주장이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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