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3일)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총지휘하며 윤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한 박종준 경호처장은 오늘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을 한번 더 부르면서 이번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 관저 내에 미리 설정해 둔 2차 저지선까지 공수처와 경찰에 뚫릴 가능성이 커지자 '경호처 전 직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들며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내렸고, 결국, 공수처는 관저 진입에 실패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무산 직후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한 엄중한 시기라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 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 박 처장에게는 7일 오전 10시까지, 김 차장에게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두 사람이 또다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경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관저 외곽 지역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5경비단은 경호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동원된 부대로 지목됐는데, 경호처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조수인)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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