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기각은 형사소송법상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에 대한 불복 형식으로 영장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변호인단이 지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을 이번 영장에서 제외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대법원에 재항고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