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헤드라인] 1월 6일 뉴스1번지
■경찰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키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차 집행 막아서면 경호처 직원 체포 검토"■
경찰은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장에게 내일 2차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헌재 "탄핵 사유 변경, 재판부 판단 사항"■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 변경은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에 철회를 권유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북,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올해 첫 도발■
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약 2주 앞두고 도발을 재개했습니다.
■오후까지 중부 눈·비…경기북부·강원 한파특보■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 곳곳에는 최대 5㎝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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