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尹측 "수사 하청"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1차 집행 실패 이후 사실상 공수처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김태욱 기자.
공수처 입장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젯밤 9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다 합쳐 50여 명에 불과해 인력 한계가 분명한 점을 인정한다"며 1차 집행 실패가 공수처 자체 역량 부족이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는데요.
때문에 "인력과 장비 등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해 2차 집행은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만 일임하는 것일 뿐 사건 자체를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영장청구권을 공수처가 갖고 있는 만큼, 집행은 경찰이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된 뒤 수사 지휘와 조사는 공수처가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늘 법원에 다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계획인데, 경찰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오늘 추가 집행에 나서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공수처 방침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하청'주는 것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규정만 있을 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공수처의 수사 행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tw@yna.co.kr)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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