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준비기일을 마친 뒤 공개한 것처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죠?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사건과 관련해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주 한 차례씩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 연달아 잡힌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모든 8명의 재판관이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진행하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즉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차례 진행한 뒤,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에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었나요?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내란죄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탄핵사유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지만, 헌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말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취소해달라며 제3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뒤 윤 대통령 탄핵사건뿐만 아니라 관련 사안들도 속속 속도를 내며 해결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홍덕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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