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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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늘 자정 만료됩니다. 10시간 정도 남았지만, 사실상 오늘 영장 재집행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공수처가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경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체포영장 지휘 위법 논란이 많다. 집행 주체는 공수처이며 지휘 일임은 법률적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이첩 요구는 아니고 공조체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건을 이미 공수처에 이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정구의 주체는 공수처다. 그리고 이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집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도 만약에 경찰이 집행하게 되면 이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공수처가 영장집행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특수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협의를 마치기 전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예상을 못했다는 경찰의 입장이 있었고요.
추가 체포 시도는 공수처와 함께 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조본 체제에서 열심히 수사를 할 방침이며 재이첩 논의는 없다라는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잡하기 때문에 두 분께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연구관님, 어떤 내용인가요?
[노희범]
우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집행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공수처장도 공수처의 현재 인력으로는 집행이 어렵다라는 것을 판단했고, 그래서 부득이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해서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한 건데요.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 81조 그다음에 200조의 6, 체포영장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서 일단 지휘를 한 겁니다. 집행지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는 분명히 있다는 거고. 지금 국수본의 입장을 보면 지금까지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해서 경찰이 집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어서 법적인 논란이 있다,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러면서도 경찰 국수본에서는 공조본 체계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와 협력해서 계속적인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수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이었고 또 이렇게 경호처가 정당한 법 집행을 저지할 것으로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집행하지 못한 공수처나 경찰을 비판하기보다는 사실 대통령과 대통령 경호실을 비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주체가 돼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적법한 법 집행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들을 너무 자질구레하게 따지지 말고 지금 대의는, 가장 본질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 그리고 내란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수본이나 공수처나 바로 협력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빨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집행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게 하청을 한 거냐, 이런 입장까지 나왔는데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걸 마치 공사 하청 주는 것처럼 전체의 일부를 뚝 떼어내서 경찰에 다시 이 부분만 네가 하라,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이 영장의 집행 부분을 경찰로 넘긴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일단 공수처법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형사소송법 제81조를 보면 영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사법경찰관리, 결국 경찰이기 때문에 공수처도 우리가 지휘를 해서 이 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은 경찰에 일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앞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경찰이 만약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사가 청구하고 집행은 경찰이 해오는 것이고요. 만약 검사가 신청한 영장의 경우에는 검찰 내부 조직에서 일단 이렇게 집행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논리로써 공수처에서 영장을 신청을 했으면 공수처 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집행만 분리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걸 문제로 삼으며 이게 적법하지 않다, 이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전 경찰에서 추가 체포 시도를 공수처와 함께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추가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건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일단 추가적으로도 시도를 하겠다고는 밝히지만 앞서 발표됐던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늘 12시까지입니다. 이미 오후를 지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간 남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이 기간 안에 다시 한번 체포를 시도할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공조수사본부라는 이 틀 안에서 경찰도 공수처도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은 공고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그게 어떤 방식이 되었든 준비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것이 이미 한 번 무산되었기 때문에 섣불리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공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누가 정말 집행의 주체가 되겠다는 건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공수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애초부터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왜 그걸 경찰에 또 넘기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저는 공수처를 비판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공수처는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영장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대통령 경호실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실제 우리 전 국민이 실황 중계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공수처를 비난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오늘 공수처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수처 전체 인원이 약 50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 영장 집행에 가동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사법 경찰관들의 보조의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약 200~300명가량이 있는 경호실의 저항을 뚫고 영장을 집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을 하면서도 수사는 여전히 주체가 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당한 부분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다 신문 사항도 다 마련해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믿고, 또 경찰은 공조본 체제하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사소한 관례라든가 법조항의 문제점을 계속 논란거리로 만들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신속하게 해야 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나 경찰이나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는 경호처의 방어가 있었는데 공수처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달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실상 답을 받지 못했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할 권한, 어느 정도 선까지 있다고 보세요?
[임주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을 지금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현상 유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들은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장하는 바로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함으로써 경호처장에 대해서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호처장은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경호관리인원들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경호처에 관련한 지휘권을 행사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관계기관 간에 법에 따라서 협의하라, 이 정도의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휘를 한다거나 경호처장에게 이런 부분을 협조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지금 비난이 더 가해지는 부분이 있고. 한편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경호처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이 극히 예외적이고 상정할 수 없었던 상황인 만큼 이런 해석들이 양쪽에서 다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연구관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최상목 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다고 보시나요, 법적으로.
[노희범]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재 헌법에서 부여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수반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모든 책임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공수처에 의해서 적법하게 청구돼서 발부받은 법관의 영장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실에서는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서 경호법에 따라서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공수처에서는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행한테 경호실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는 것, 그 자체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기관 상호 간에 법 적용에 있어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내란범죄의 수괴로서 혐의를 받고 있고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대통령이 경호처장한테 얘기를 해서 영장이 적법하게 집행되도록 협조를 하라고 당연히 지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헌법상의 책무를 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혼란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상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사와 재판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또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최 대행이 침묵을 하고 있지만 지난 3일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찰에 경호처 인력을 지원하라라는 최 대행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 항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노희범]
지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공무집행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호실에서 경찰에 경호병력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다면, 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위법한 협조 요청이나 지시에 대해서 경찰이 그걸 따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따르게 되면 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실제로 실현되거나 구현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의 태도는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경찰 입장에서도 이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우회적인 답변을 했지만 이것은 위법하다고 봐서 본인으로서는 따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은데 일각에서는 항명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항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대로 하라고 서울청과 협의했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주혜]
결국 적법절차대로 하라는 당연히 원칙적인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핑퐁게임으로 돌려가면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호처에서는 지금 현직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경호처에서는 밝히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경찰 인력의 배치를 요청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대해서 적법한 방식으로 협의해 봐라,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헌법사를 봤을 때 입법자들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법에 정해진 그 내용을 벗어나 있고 이 부분들이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어오게 되면서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 적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보고 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나타내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입장 발표 어떻게 들으셨나요?
[노희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이 위법 또는 편법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체포영장의 집행은 적법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편법이다, 위법이다.
그리고 체포영장의 집행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것을 막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행이 되어야만 이 시스템이 움직이는 건데 경호처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아니면 위법이다라고 해서 이 경호처에서 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우리 법체계가 돌아가겠습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한지 여부, 그러면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충분히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적부심사라든가 이의신청제도라든가 충분히 다 있거든요.
이런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에 따라서 불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권리 구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아예 법관이 발부한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사법체계를 아예 무시하고 본인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바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 경호처라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 자체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영장 집행을 방해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사후에라도 경호처장을 비롯해서 차장, 본부장,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경호처장, 차장 그리고 경호처 간부들도 경찰에 추가 입건된 상황인데 향후 영장을 재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임주혜]
결국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경호처 주요 인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까지 점철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너무나도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당장 출석은 어렵고 추후에 기일을 조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번에 2차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 부분이 3차까지 이어진다면 결국 수사기관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집행하기 위해서 경찰청 인원 등에 대해서도 동시에 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서 함께 집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순차적으로 결국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경호처 인원들에 대한 압박을 앞으로도 계속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처가 앞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님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이 부분을 여쭤볼게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떤 이유, 어떤 근거로 고발한 건가요?
[임주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집행이 저번에 불발되기는 했지만 3일에 있던 영장 집행의 시도가 불법적인 부분이 다분하다, 이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무단으로 침입 시도했고 이런 부분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결국 그 기조는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불법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체포에 가담한 인원들도 그 불법성을 띠고 있다,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불법에 대한 주장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 이렇게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윤 대통령 측에서 내기도 했거든요. 이것도 기각이 됐잖아요. 법원이 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유효기간이 7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집행을 시도하려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부지방법원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 권한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을 확실히 갖고 있고 이와 연계되어 있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관계돼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두 번째로는 영장이 어디에 청구되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중앙지법에 청구되지 않고 서부지법에 청구된 부분이 영장 발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저가 속한 지역에다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했고. 마지막으로 이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이 예외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가 앞서서도 대통령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했던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색해야 된다, 이 조항인데.
이번에 압수영장에는 아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장소에 들어가서 수색해야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이 발부가 되거든요. 이 수색에 대해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수색영장이 원래는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장의 허락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110조, 111조 적용이 예외되는 것으로 기재된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은 입법자가 정할 사항을 법관이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것은 법령 해석 내의 문헌으로써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일축하면서 결국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 국수본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경찰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을 추가로 입건하는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고요. 2차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을 적극 체포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출석 날짜를 현재 조율 중이고 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2차 출석 요구 뒤에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런 속보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복을 시사했는데. 재항고를 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임주혜]
물론 재항고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경우의 수는 50:50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항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이 적법했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지금 가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의 예외를 영장에 기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형사소송법, 입법자가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압수수색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판사가 해제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가치는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대상에 대한 부분이지 기밀이 있는 장소안 되해서 무조건적으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혀서 이 부분도 지금 논리가 충분히 수긍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재항고를 청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녹취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임주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일단 국회 측에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탄핵소추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결국 헌법재판소라는 공간은 이 행동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보게 되는데. 당연히 어떤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결국 형사법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판단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법원에서 결국 형사재판으로서 다뤄질 부분이고 적어도 지금 이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는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만 판단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국회 측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여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에 있어서 처음에 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가장 쟁점되는 부분이 결국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를 빼고 헌법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헌법재판의 시계만을 빨리 돌려서 조기대선을 위해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은 팥이 빠진 찐빵이 아니라 아예 찐빵이 없었던 찐빵이다. 이런 비유까지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들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행위를 형법 아닌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삭제하면 빈 껍데기 탄핵소추다, 이런 주장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임주혜]
복잡하죠. 생각해 보면 내란죄가 빠지면 탄핵 가능성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는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법상 내란죄 여부까지도 헌법재판소에서 따지는 것이 형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맞게 대통령직 파면 여부에 대한 심사를 주된 것으로 하고. 다만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탄핵소추안에서는 내란죄가 적시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측어서는 이것은 내란죄가 빠지게 되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서 다시 한 번 심사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시 표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이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투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시 표결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필요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헌재에서 졸속 탄핵 소추면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표결해야 한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가요?
[임주혜]
그런데 12.3 비상계엄까지 그 사실관계는 그대로 포함하고 이것이 헌법상 원래는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 계엄권을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시도한 것인가. 이 부분이 헌법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관련 뇌물 수수, 이런 부분들은 형법상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이라 탄핵소추에서 탄핵심판을 하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탄핵을 결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보건대 이것이 문제 없다고 본다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고. 다만 변론기일이 14일에 있을 예정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확실히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결지어서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만약에 내란죄를 헌재 판단에서 빼게 되면 실제로 속도가 확실히 빨라지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탄핵심판이라는 것은 늘어져서는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일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되면 지금 우리 뉴스만 보더라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나오고 있고 경찰청장도 권한대행입니다. 모두가 권한대행인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지휘에 따라서 올바른 속도로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다만 내란죄 여부가 탄핵에서 쟁점이 된다면 형사적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될지 말지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증인도 부르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형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도 형사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함께 발맞춰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여당 측에서는 이것이 조기대선을 위해서 어쨌든 무엇이든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일종의 꼼수가 아니냐.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도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부분을 뺄지 말지는 결국 헌재에서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결정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오늘 헌법재판소의 브리핑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나 지휘는 아니었다는 부분을 명백히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저는 변론준비기일이었다고 봅니다. 탄핵심판이 무한정 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재판에 담을 것이고, 어디까지 논의하겠다는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신청을 한 국회 측에서도 입장을 일부 정돈했다고 보이고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어권의 행사에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심판에 임한다는 취지, 다른 쟁점들을 정리하는 것은 변론준비기일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국회 추천 몫고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됐는데 오늘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이 재판관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어지는 겁니까?
[임주혜]
8인 체제로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회의였기 때문에 결국 변론준비기일이 2번 있었잖아요. 이때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새로 선임된 법관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고 8인 체제로 앞으로 헌법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누가 어떤 역할 등을 담당할지 역할 배분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6인과 8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인 체제에서는 모두가 탄핵에 동의해야 탄핵이 되는 거였는데 8인 체제에서는 8인 중에 6인만 탄핵에 찬성을 해도 탄핵이 되는 상황이라 의미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앞으로도 매주마다 이렇게 전체 재판관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이 재판이 너무나도 늘어지지 않게 관련된 쟁점들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분석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언제 모습을 드러낼지, 언제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출석하게 된다면 탄핵심판 재판정에서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임주혜]
첫 현직 대통령이 되겠죠. 이 상황을 보자면 일단 변론기일이 14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기일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잡혀 있어요. 매주 화, 목마다 진행하고 2월 초까지 5번의 기일은 이미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탄핵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고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변론기일에 출석을 해서 본인의 입장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본인이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첫 번째 기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네 번째 정도 기일에 잡혀 있는 날짜에는 출석을 해서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접 이 부분 설명할 가능성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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