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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서울 강북을),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월요일 뉴스외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인데요.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법적 하자가 있다며 공수처 입장을 따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이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날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한민수 > 왜 안 되느냐는 거죠.
◎ 진행자 > 네.
◎ 한민수 > 다 알죠.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설마설마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야당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내란 수괴로 이미 다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도 돼 있고 그래서 본인은 12월 12일 날 지난해 국민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대국민 담화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설마 그런 것까지 피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씨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든 지연시키겠다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를 자꾸 트집을 잡고 하는 것도 단순하게 제가 보면 이건 지연 전략인 것 같아요. 딱 그게 숨겨져 있고 지금 수사 기관들 검찰도 한 두 번 됐고 공수처도 세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차례의 수사를 받아라 하는데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았어요. 6일까지 지난 12월 31일 날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안 받고 있고 지금 관저에서 뒤로 숨어서 이제는 경호처 경호관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숨어서 철저하게 헌법 체계, 우리 헌정 질서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논평으로 그런 것까지 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말 윤 대통령 윤석열 씨 구질구질하다고 하는데 저는 구질구질하다는 표현도 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본인이 불과 3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선서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생명과 안전을. 그런 분이 지금 철저하게 저렇게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수사기관에서 결국은 체포되고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될 건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었다면 기억된다면 지금이라도 당당한 게 낫지요. 당당하게 나서는 게 맞습니다. 갈수록 저는 윤석열 씨는 정말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비겁함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오늘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헌환 > 일단은 이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상의 힘에 의한 예컨대 체포를 당하지 않는 것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일단은 모면하려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길게 자꾸자꾸 끌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어떤 변화의 계기가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럼 시간을 끌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안이 지금.
◎ 이헌환 > 너무도 명백하게 예컨대 탄핵 관련 심판의 경우에는 결론이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 있고,
◎ 진행자 > 잠시만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긴급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특수단 긴급 브리핑]
◎ 진행자 > 지금 브리핑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의 긴급 브리핑이었는데요. 백동흠 부단장이 브리핑을 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오전 7시에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공문을 접수를 했다. 그런데 법률적 논란이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공수처에서 공문을 마련을 했고 오늘 아침 7시에 공수처에서 공문을 보냈고 경찰청에 접수를 했다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논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 이헌환 > 가장 큰 문제는 현행 형사사법상의 수사권 관할에 관한 불명확성 때문에 아마도 저런 법적 하자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그것을 경찰에 넘기고 그 다음에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형사사법 체계를 재구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컨대 현행 형사소송법이나 혹은 검찰청법이나 여타 형사사법 체계에 관련된 법률에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이 수사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그 이유 때문에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들을 어디에서 수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한 예컨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범위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 범위하고 그 속에 내란죄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규정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사법 체계상으로 수사권에 관한 한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12.3 사태가 생긴 후에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라고 하는 부분에서 직무 관련 범죄의 관련 범죄로서 검찰에서 12.3 사태 관련한 내란을 수사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수처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애매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현재의 사법체계에서의 애매모호함에 따르면 일단은 내란죄에 관한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 관할인 국가수사본부에 있는 것인데 검찰에서도 관여하고 공수처에서도 관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 공조수사본부라고 하는 데서 공수처가 주가 되는 그런 수사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관저에 갔는데 실패를 했고, 공수처는 공수처 자체가 처음에 성립 때부터 그 규모나 또 할 수 있는 역량이 실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이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경찰의 사실적인 힘을 촉탁을 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내게 수사권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명확하고, 게다가 검찰이 다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수처라고 하는 데서부터 일종의 지휘를 받아서 촉탁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이 적절한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의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전에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공수처에서는 조사의 주체는 공수처다. 영장의 집행은 경찰로 위임한다라고 했는데 경찰이 체포영장만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헌환 > 결국은 우리가 형사사법으로서의 공수처 수사라고 하는 거,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라고 하는 거를 누가 수사하느냐 하는 수사 주체의 문제에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공수처를 정점으로 하는 경찰과 공수처 조직이 하나의 전체로서의 수사 주체가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독립된 기관이 있고 또 공수처라는 기관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권한 배분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체포영장만 하더라도 법원 내에서도 이번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그 부분에 관하여서 외부에서 보기에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또 군 검찰이 이렇게 해서 공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수사 주체를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체포영장이라는 걸 발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국가수사본부와 한 몸이 돼서 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처럼 필요하면 경찰의 실행력을 촉탁을 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도록 이런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히 그것이 해소될 수 있는데 국가수사본부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건 일종의 내부적인 어떤 의심 의혹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단계에서 본다면 그와 같이 내부적인 어떤 조그마한 알력 범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경찰에서 약간의 법적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대해서 경찰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 자체의 분란 혼란을 빨리 극복하는 데에 기여를 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하지 내부 수사기관으로서의 내부의 권한의 안배 문제 이런 데에 관심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혼란을 더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이 브리핑을 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 같거든요. 도대체 수사가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한민수 > 지금 법률적인 문제랄지 이 교수님이 말씀을 잘해주셨죠. 말씀하신 대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아침 7시에 공수처는 경찰이 집행을 해달라 일임한다고 했고 그 뒤에 오후 2시가 돼서는 경찰은 우리는 법률적 문제가 하자가 있으니까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수의 국민들 오늘 영장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공수처와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두 기관 간의 내부의 여러 가지 저도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것들보다 우선하는 거는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이 주말에 평일에 가서 그 영하 10도의 날씨에 가게 앉아서 빨리 이 일상이 돌아오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수사 불응하고 있으니까 강제로 체포해서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간을 다 버린 다음에 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가는 날 마지막 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두 기관이. 그렇다면 처음에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가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수사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차 집행하러 들어갔을 때 그날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을 뚫고 그래도 관저를 지키던 군과 경찰은 그렇게 막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3차까지 갔으면 지금까지 알려진 건 경찰 현장지휘관이 거기에서 저항하는 경호처 간부를 체포하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수처에서 상부와 통화한 뒤에 결국은 안 한 거고, 이런 과정들이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 국민들이 원하고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앵커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하겠다는 거야, 협의를 오늘 내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하겠다는 겁니까? 명확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면 아마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하는 또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다시 또 공수처가 할 건데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연장해주거나 재발부 해주는 판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거 아닙니까. 실제로 체포 의지가 있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볼 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뜻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 때 이 뒷감당을 두 수사기관이 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식의 발표하고 누가 봐도 국민들 보면은 공수처와 국수본 경찰 간 뭔가 잘 협력이 안 됐고 말만 공조수사본부지 지금까지 공조가 안 된 것 같잖아요. 국가적인 내란 수괴를 잡는 일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두 기관이 무슨 권한 다툼이랄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을 벌일 때가 아니다. 하나의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괴의 체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 이헌환 >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브리핑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만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관할 상 의심이나 또 하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러면 내부적인 의사로서 이런 부분에서 법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컨대 공수처에 지적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일단은 공수처와 국수본이 하나로 경찰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체포영장 오늘이 집행 시한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에서는 연장하는 것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경찰에서는 협조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재이첩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 이헌환 > 경찰이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첩해서 경찰로 그것을 이첩한다 그러면 이제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찰이 자신의 이름으로 법원에다가 청구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겠고 공수처가 그대로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 기일을 연장한다 하다 하더라도 다시금 연장에 대한 재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명의만 공수처가 또 하느냐 국수본으로서 경찰이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는 건 크게 어려운 결과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거기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누구냐의 차이만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일이 없이 말씀하신 대로 두 기관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지금처럼 해오던 대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경찰로 재이첩이 된다 그러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까?
◎ 이헌환 >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수사 주체가 공조본부에서는 공수처가 대표가 되고 다른 기관이 협조하는 형태가 됐지만 이게 만약에 이첩이 돼서 국수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는 수사 주체가 국수본이 되는 겁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현재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일을 진행해왔다가 이첩이 되는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 주체는 우리인데 수족으로서 집행의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 당신네들이 촉탁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해 달라, 그게 지금의 모습이었고 그 부분 관련해서 경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공개 발표를 했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도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 한민수 >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두 기관이 가장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구속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 수뇌부에서는 공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다 버리고 제일 원칙은 국민들 빨리 일상으로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적 대외신인도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외신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 뉴스로 타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나 경찰이나 다시 심기일전해서 정말 이 발표 이후에라도 빨리 서로 수뇌부들이 만나든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감이라고 하는데 오늘이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체포영장 시한 마감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침에 한 30여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한민수 >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신 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분들하고 같이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미안합니다만 오늘 제가 속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중요한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도 있었고 이어서 전체회의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기에도 네 분이 빠졌어요. 그중에 두 분은 법안심사소위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에 가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무게나 본인이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가치를 생각해야 되죠. 저는 저분들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알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 대국민 메시지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그렇게 극우 유튜브를 보고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선동합니다. 적어도 제가 일전에 다른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해서 국회의원 30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알량한 기득권 찾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경 보수 묶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라면서요, 자기들이. 계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럼 위헌적 불법적 계엄하고 내란 행위를 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걸 수습해야 될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달려가서 윤석열 씨를 보호하겠다. 저는 우리 형법에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집행 방해죄도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있습니다. 저는 저분들 여기에 의율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말씀 꼭 드리고 이번에 가신 분들은 저희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누가 강제로 끌고 갔겠습니까? 자발적으로 갔겠죠. 저분들은 책임을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뉴스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헌재에서 탄핵 사유 변경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라는 걸 제외한다라고 해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해서 지금 이 상황이 온 거죠.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 한민수 > 우리 교수님이 계시니까 전문적인 내용은 교수님이 하시고 저는 예를 이렇게 들고 싶어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직원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회사에다가 갑작스럽게. 그래서 회사가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그럼 그 직원은 회사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됐든 징계위원회가 됐든 절차에 따라서 해고하지 않겠습니까? 해고 절차 밟아가겠죠. 이분은 그 직원은 형사법적으로는 형법적으로는 방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그런 겁니다. 내란 행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포고령을 발표했고 국회를 침탈해서 저 같은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까지 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선관위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선관위 직원들을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선관위를 점거를 했고, 이런 것들은 내란 행위죠. 거기에 대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정 국정을 국헌을 문란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거기에 따른 심리해서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벌써 1심 재판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이미 내란 수괴로 지목이 됐습니다.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죄는 따박따박 형법으로 물어 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헌재에서 국회 측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먼저 아까 여쭤봤던 거 내란죄를 제외하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괜찮은 겁니까?
◎ 이헌환 > 굳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표현이 내란죄로 되어 있어서 혹시 내란죄라는 것이 확정되어야만 탄핵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내란죄라는 표현은 쓰나 안 쓰나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란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으로서의 탄핵재판이라는 것이 갖는 기능은 뭐냐 하면 고위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로서의 탄핵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12.3 사태 같은 경우에는 외견상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서 비상계엄 선포라고 했지만 실상을 보니까는 이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의 행위를 했다. 예컨대 국회를 침탈한다든지 선관위를 침탈한다든지 요인 암살의 계획을 세운다든지 등등등의 이것은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 평가될 만한 행위다. 그래서 헌법재판으로서의 탄핵재판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헌법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탄핵재판입니다.
◎ 진행자 > 위헌 여부를 가려서 징계를 하는 것이고
◎ 이헌환 > 맞습니다.
◎ 진행자 > 죄를 다루는 건 형법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이헌환 > 예, 죄가 형사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는 그거는 그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에서 따져라. 그냥 여기서는 이 행위가 당의 공직을 맡을 만한 자격이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겠다. 그래서 내란죄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실은 소추 사유에다 내란죄에 해당할 만한 사유 정도로만 표현하면 그걸로 아무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 그게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문구가. 그래서 바로 그 탄핵재판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격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헌법 재판이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라는 걸 제외한 것은 위헌 여부를 가리겠다는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이헌환 > 맞습니다. 아무리 내란죄다 무슨 형사 범죄를 아무리 나열해 두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안 합니다. 아예. 왜냐하면 그건 형사 절차에서 형사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지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덟 분이십니다만 혹자는 예를 들어서 보수 진보 나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덟 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미 수차례, 벌써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보좌하는 연구관들이나 이분들도 그 부분에 관한한 명쾌합니다.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재판만 담당하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 교수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대목에서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걸 윤석열 씨가 내란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처럼 지금 국힘당이 호도하는 거거든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국회 소추위원으로 활동까지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하죠. 얼굴이 너무 두터운 겁니다. 알면서 지금 저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지금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건 명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나 내란죄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헌법재판에서는 내란 행위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부분을 보는 거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를 다루게 돼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무거운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내란죄 자체가 혐의가 사형 또는 무기이상의 징역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왜 저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 나서고, 그게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내란죄가 빠졌어? 그러면 윤석열 씨는 내란죄를 저지른 게 아니네. 그러면 민주당이나 야당들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를 속이려고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공격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역시 저는 국민을 갈라쳐서 선동하기 위한 걸로 이용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리 판단을 다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헌재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다 하면 그런 게 전혀 아니구나.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또 이 내란 세력들이 내란 동조 세력들이 또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 전혀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곧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저는 윤석열 씨 측에서 지연 전술을 썼다고 봅니다. 이걸 국회 탄핵소추위원들하고 제안을 했고 헌재에서 받아들이니까 본인들의 큰 전략 중에 하나가 깨진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 꽁꽁 숨어서 체포되지 않는다. 시간을 끌 때까지 끈다 하나. 두 번째 헌재 심판을 끌 때까지 끌어서 6개월을 넘기든 아니면 4월 18일입니까? 또 두 분의 헌재 재판관들이 임기가 만료되잖아요. 그럼 또 국회에서 절차해야 되고 또 임명을 대행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에 있어서 시간을 끌거나 아예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내란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큰 전략적 착오이기 때문에 저렇게 반발하는 건데 저는 저 역시 진압될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탄핵 심판의 시간을 끌려고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이헌환 > 당연히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는 또 국힘당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조금씩 지연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거의 만료되는 두 분이 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세 분 중에서 두 분만 임명한다라고 할 때도 그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두 분이 또 임기가 끝나게 되면은 또 6인 체제로 가는데 그래서 이건 이상하다 혼자 생각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많은 양상들이 가능한 한 시간을 지연해서 또 그런 단계까지 가고 다시 또 6인 체제가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 내내 탄핵 결정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또 상황으로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의 우리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탄핵재판이라는 헌법재판하고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하고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계셔서 심리가 아주 명쾌하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그 부분만큼은 하나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혼돈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헌재는 12.3 사태를 탄핵소추로 삼을 때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는 겁니다. 거기에 사실은 내란죄라는 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바로 탄핵 소추의 사유다라고 하는 것만 명쾌하게 딱 정리하면,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만 봅니다. 그 행위가 형사법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여기서 따지지 마라. 여기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행해졌는지 여부만 판단할 테니까 그것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여기서 따지지 마.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전부터 그런 명쾌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가 14일 날 첫 변론기일을 잡았잖아요. 5차례 일정도 모두 다 확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이헌환 > 매우 당연한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화목인가요? 14, 16, 21, 23 이런 식으로 하시고 설 다음 주까지 해두셨는데 변론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재 여덟 분입니다만 그 여덟 분이 전원일치로 합의에 의한 결정이 내려진다. 내부적으로 평의에서 그런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5차례 그거를 변론을 예정을 하고 있고,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17차례인가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5차례 정도만으로 변론기일을 정했다라고 하는 건 그것을 넘어서서 또 혹은 변호인들이 더 변론기일을 연장해주거나 혹은 또 더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의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이 5차례의 변론 정도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현재 탄핵소추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우선 5차례라고 지정을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변호인들이 더 이상 길게 가자.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건 변론을 좀 더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만약에 요청하고 그럴 때에 재판관님들 보시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또 다시금 변론기일이 연장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5차례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날짜를 못 박아서 하겠노라라고 하셨던 거는 그 5차례의 변론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소추 사유들을 입증하거나 또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5차례 변론기일을 확정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두 축인데 한 축은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탄핵 심판이 있는 거고요. 한 축이 수사인데 조금 전에 속보가 한 번 더 나왔는데요. 경찰에서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공수처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체제 안에서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집행이 어려웠던 게 경호처의 극렬한 저항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경호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한민수 > 저는 물론 이력을 찾아보니까 박종준 경호처장이 총선에도 국힘당으로 두 번 정도 출마하신 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이었죠. 지금은 경호처장이라는 공무원입니다만, 저는 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정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경호처는 언제나 대통령 경호를 우선으로 쭉 하면서 예를 듭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왜 예를 들겠습니까? 딱 이건 이분 역시 우리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글에도 나타난다고 저는 입장문을 바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보수 진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마치 보수의 떠받드는 것처럼 해놓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분이 진짜 경호의 대상이고 또 경호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의거해서 그리고 이분은 경찰 출신 아닙니까. 말 그대로 법 집행의 엄중함을 알 거예요. 그러면 막아서는 안 되죠. 이 또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접하면서 새삼 한번 느껴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마 우리 이 앵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호처장 할 때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을 바꾸려고 대단히 안달을 했습니다. 그때 바꾸는 핵심이 뭐였냐면 이번에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왔을 때 영장 집행하려고 할 때 그래도 길을 열어주고 경호처의 말을 듣지 않은 수방사 경비단과 경찰병력이 있어요. 이 병력을 대통령 경호처장이 모두 묶어서 지휘 감독하려고 했습니다. 교수님 기억하시죠? 시민단체하고 저도 논평을 냈습니다. 야당이 반대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이분들은 뿌리가 깊구나. 저는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설마 제 머릿속에도 비상계엄은 없었고 탄핵을 혹시 국민들로부터 요구받을 때 이 자들은, 이 자란 표현 미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유혈 사태까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어제 진상조사단에서 발표도 했습니다만 실탄 사용 얘기까지 나오고 오늘 또 저희 행안위 간사 윤건영 의원 얘기 들어보면 김건희 라인이 정말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다 이런 지시까지 했다는 폭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저는 공수처와 경찰이 1분 1초라도 빨리 윤석열 씨를 체포해서 구속시키는 것만이 이 사태를 빨리 진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호처장 어제 영상을 보면요. 교수님.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로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 이헌환 > 약간 일반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원래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은 법에 근거하여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에 권한의 범위와 책임 범위 이것이 다 헌법 및 법률에 규정이 돼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라고 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법에 기반을 두고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일이나 그제 일을 보면 원래 철저하게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었을 때 그 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장께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법은 또 다른 법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한 국가 내에 두 개의 법이 공존하면서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간 공수처 휘하에 여러 경찰이나 이런 등등의 체포조인 분들도 그분들도 철저히 법률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주체들이고 그걸 막는 경호처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해석을 해서 우리는 경호처의 기본 직무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나의 법적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체제 전체에서의 법이 중요하지 대통령을 보호한다라는 경호처 자체의 입장 그것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예컨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분들은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서 또 사법부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러 간 분들인데 이분들이 더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이쪽 경호처 입장에서는 전임 대통령 이러저러한 분들 또 앞으로 미래 대통령까지도 우리가 경호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이 경찰처의 업무 자체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만약에 탄핵소추 사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사법적으로는 내란죄에 관련돼서 수사를 받는 입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 전에 담화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면 당당히 오히려 당당하게 체포돼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수모를 당합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의 정당함을 스스로 입증을 하고 이런 절차를 겪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더 의미 있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공수처나 민주당 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나서서 공수처가 협조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 한민수 > 맞습니다. 실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최 대행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통령실은 요구할 권한도 없는 거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 대행이 좀 더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 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하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들이나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최 대행이 평생을 경제 관료로 사셨고 저분이 가장 우려해서 그날 12.3 비상계엄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윤석열 씨가 하려고 할 때도 외교부 장관과 함께 이 경제부총리가 결사적으로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논리가 최 경제부총리의 그런 심정이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환율도 내리고 그 다음에 수출도 살리고 주식도 부양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빨리 조기에 진압을 빨리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최 대행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최 대행을 거들어주잖아요. 이럴 때에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국힘당의 의원들 대통령실의 간부들 얼마나 최 대행을 압박하려고 전화도 하고 만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야 그걸 못하고 있죠. 하지만 최 대행이 역사와 국민 그리고 또 경제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해서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국가 공식 수사기관이 저렇게 요청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용해서 경호처에다가 더 이상 저항하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라 협조하라 이렇게 지시하시면 됩니다. 하면 정말로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권한대행에게 지휘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이헌환 >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 진행자 > 있습니까?
◎ 이헌환 > 대통령이 현재 탄핵소추가 됨으로 인해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그건 헌법상 규정 또 법률상 규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법 규정에 따라서 권한이 정지가 돼 있을 때 그 권한을 전체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권한대행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그것이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하게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정지돼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들이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호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권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관저에 있어서의 경호와 관련된 모든 실질적인 권한은 권한대행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대행의 의사 표현에 따라서 바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하위에 경호 기관 경호 담당하는 분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지키면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현 단계도 현재 경호처에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방해하는 것도 그 자체가 위법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하라라든가 방해 행위를 하지 말라라든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는 마찬가지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한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예컨대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높은 단계입니다. 200개 가까운 나라에서 10위 전후를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법치국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법규범적으로 뭔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법규범이 제대로 지켜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도 법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 단계가 현재 우리나라가 그 단계로 넘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 고비에 서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 내에서 하나의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적용을 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서 서로 견해가 달리 나뉘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법치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현 단계에서 제대로 된 법치국가나 법규범적으로 바람직한 국가로 평가되는 나라로 진입하느냐 않느냐, 이게 안 되면 선진국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 한민수 >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는 최 대행이 지금이라도 빨리 집행하도록 협조하도록 체포 영장을 지시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3일 날 현장에 있었던 경호관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간부들은 완강하게 저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백 명의 경호관들은 또 경찰이 영상으로 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하는데 본인들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몸이 되게 위축됐답니다. 당시 현장에 갔던 분들 얘기가 보통 경호관들이 자부심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그랬는데 그날만큼은 정말로 위축되고 피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정말 대통령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수십년을 공직 생활하면서 그 대통령을 지킨다는 국가수반을 지킨다는 명예를 갖고 산 사람들인데 지금 적법한 절차 법집행을 막는데 동원된 거 아닙니까? 저는 가장 부끄럽고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면서 걸어 나와야 될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듣지도 않을 사람 아닙니까? 최상목 대행도 평생을 공무원 생활 했잖아요. 이분들 다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돼서 연금도 못 받고 처벌받으면 본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최 대행이 전 엄중한 시기다.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달려 있는 거고 경제가 망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최 대행 본인의 막중한 업무를 소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시하고 당장 오늘이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최상목 대행이 지시만 하면 저는 거기에 불응할 경호처 경호관들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간부들이 경호처장이든 차장이든 불응한다면 체포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아까 잠깐 언급도 하셨었는데 처음에 1차 집행 때 철문이 생각보다는 쉽게 열렸던 게 경찰이나 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을 다 고발을 했습니다. 맞는 겁니까?
◎ 이헌환 >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척하고 체포 영장을 받게 되는 입장하고 사이에 법에 관한 서로 나뉘어진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한 국가 내에서 규범적으로 특히 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일종의 법규범 투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법규범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매우 혼란한 양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측은 예컨대 형법상의 법률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적법한 영장청구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서 그 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일목요연하게 이쪽의 법규범적인 논리는 확정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반대편에서는 법 규정에서의 어디 귀퉁이에 있는 거라든지 혹은 또 왜곡된 법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오히려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거는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들로 관철돼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한 의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민주당에 온 제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다가, 몸싸움 하다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그 이후에는 실탄을 쏘라고 명령했다라는 제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얘기가 근거 있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 한민수 > 일단은 발표한 추미애 의원 전 법무부 장관 하셨죠. 우리 서영교 전 최고위원, 지금 법사위원이고 박선원 의원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했고 정보위원도 하고 계시는데 세 분이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를, 제보들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크로스체크를 안 하고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종준 처장은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또한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한편에서는 정말 김건희 라인이라고 하는 경호처 간부들이 실제 또 실탄을 준비하라고 했다. 경호처장을 또 패싱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 또한 저는 수사를 통해서 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 1차 2차 저는 군과 경찰의 저지선이 아까 말씀드린 미온적인지 저는 이분들이 도저히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군하고 경찰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위법적인 일에 윤석열 씨가 벌여놓은 위법적 상황에 말려들면 안 된다는 들이 맞고요. 저는 국민을 위하는 군대고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최 대행에게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만 경호처 경호관들도 더 이상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건 대통령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되고요. 정상적인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은 끝까지 지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탓할 국민 없으니까 더 이상 지킨다고 막지 마시고 내어주시면 됩니다. 내어준다는 표현이 그러면 체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속보에 보면 경찰에서 체포를 방해한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하는 걸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의원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찰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 한민수 > 당연하죠.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기관은 저런 결기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들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경호관들은 이미 경호할 가치를 못 느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몇몇 간부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경찰이 빠르게 제압하면 저는 윤석열 씨 내란 수괴의 신병 확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 시한 오늘 마지막이었는데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 이헌환 > 저는 지난 12.3 사태의 과정도 그야말로 생중계되는 국회 침투 장면, 침탈 장면들을 보면서도 느꼈고 이번에 또 경호처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그것을 막느라 고생했던 분들도 보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내란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한 번도 이처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방향을 인식하면서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힘에 눌려서 도저히 반항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철저히 저항이 돼서 다시금 우리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내재돼 있어서 이번에도 국회를 침탈하던 군인들의 그 자세에서도 혹은 또 이번에 경호처 한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호처에서 방해 작전에 투입됐던 사람들도 속으로 명찰 가린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스스로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자주적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 있구나. 이 고비만 넘어가면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 혹은 법적으로나 규범적으로나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국민 모두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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