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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문소현 기자
◎ 진행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찰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도 공수처와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노희범 변호사, 문소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우선 문 기자 공수처의 브리핑부터 정리해볼까요?
◎ 문소현 >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경찰의 전문성과 지휘 통일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경찰 경력을 그럼 더하는 방식도 있는데 왜 굳이 공수처가 빠지는 결정을 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에 경호처장 체포 등을 놓고서 이제 경찰과 공수처 사이에 논란이 빚어졌던 점 등 이유로 들었습니다. 두 기관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원적 지휘체계를 갖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당당히 체포하기로 하면 즉각 체포하고 집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 진행자 > 두 기관 간 이견이 있었다, 이런 점은 확인이 된 건데 그렇다면 경찰은 일단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공수처와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체포는 누가 하고 수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 문소현 > 일단은 공수처가 수사는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어느 단계가 되면 이첩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시한이 7일이지만 7일 이상 필요하다면 판사 허가를 받아서 더 할 수도 있고 또 국수본 의견을 들어서 유효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신청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들으시는 시청자들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습니다.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 노희범 > 글쎄 국수본에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공수처에서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준용했습니다. 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은 여기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국수본에 위임을 집행 지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국수본 입장에서는 통상 경찰이 신청해서 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경찰이 직접 집행을 하는데 검사가 직접 청구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검찰청 내에서 직접 집행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공수처에서 집행하지 않고 경찰한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은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장의 집행지휘를 거부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공조본의 어떤 협력 체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영장 집행도 돕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그 점에서 국수본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협력 태도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법적인 수사의 주체로서는 당연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실황 중계로 보셨습니다만 경호처가 그렇게 강력하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인원이 전체 50명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장 집행에 가동할 수 인원이 약 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 30명이 경호실에 가서 경호실 공무원들과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신체적인 물리력 어떤 싸움을 하는 데는 사실 인적인 한계가 있었다. 그 점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고심 끝에. 그래서 공수처나 경찰이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영장의 집행이 가장 중요한 거고 사소한 관행이라든가 법적인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수사나 영장 집행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와 국수본이 수사에 대한 의지 그 다음에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으니 가급적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처음에 경찰에서 공수처의 공문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처음에 나왔을 때 다들 그럼 수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했지만 어쨌든 공수처와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찰이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위법행위다, 이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경찰이 주도적으로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점을 고려했을까요?
◎ 노희범 >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얘기하는 주장은 우리 법체계하고는 안 맞습니다. 어떤 주장으로 경찰이 지금 영장 집행을 보조하거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인지는 저는 명확히 잘 모르겠고요. 동의하기도 어렵다. 지금 공수처법 47조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81조가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 경찰 관리가 집행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도 여기에 준하고요. 그렇다면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가 직접 집행할 때 사법 경찰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얘기하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공수처나 경찰 특수단의 입장에서도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적이 처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저항이 있을 줄 사실 예상도 못했어요. 사실 공수처 처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수처나 경찰을 비난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비난을 받아야 될 대상은 대통령과 경호실이죠. 지금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점을 우리가 비난하고 지금 국가의 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런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법제도에 따른 법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를 도와줘야 되고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조사 주체가 공수처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어요. 근데 문 기자가 얘기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재이첩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수사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노희범 > 우선 공수처가 이첩을 받아서 수사의 어떤 주체가 된 것은 맞습니다. 국가수사본부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공수처도 본인들이 수사의 주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다만 지금 영장이 집행이 안 돼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이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공소 제기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공소제기권이 없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느 정도로 마무리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을 이첩해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큰 그림을 얘기한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사건을 다시 재이첩할 수 있다 그런 취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기소 단계의 얘기를 지금 큰 그림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노희범 >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문 기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수처하고 경찰 사이에. 어떻습니까?
◎ 문소현 >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가기관 간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공수처가 오늘 브리핑 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젯밤에 국수본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수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위임하겠다 이 공문을 보낸 게 어젯밤 9시고 국수본이 이걸 확인한 게 오늘 오전 7시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중요한 공문을 보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공수처는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국수부는 일단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이 법리 검토를 결과를 해보니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밝힌 거고요. 그럼 야당은 그럼 공조본에서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재이첩을 해라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체포영장 만료 시일인 오늘까지 영장을 집행하라고 국수본에 요청했는데 오늘 당장 집행에 나서기는 어렵다, 경찰 측은 이렇게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국수본이 공수처에 대해서 영장 집행 의사가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는 신속하게 해야 된다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기는 했는데 경찰하고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넘긴 거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문소현 > 이건 추측이기는 한데요. 지난 금요일 영장 집행 당시에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에 대낮에 철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특히 경찰이 현장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는데 공수처가 이를 막아섰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당시 경찰들은 적극적으로 집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현장에서 자제를 시키면서 미온적으로 대응 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꽤 컸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시간이 끌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문소현 >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대통령 관저는 사실상 요새가 됐잖아요. 주말 동안 진입도로 주변에는 철조망이 설치가 됐고요. 버스 1대가 가로막고 있던 정문에는 버스 5대가 겹겹이 배치된 상태거든요. 연장 시한 마지막 날에 경찰에 집행을 넘길 거였다면 당초 공수처가 이첩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거셉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들이 초반부터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공수처장은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라도 하겠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또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있다 면서 국회에 나올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검찰 측에 수사를 우리 쪽에 넘겨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공수처로 이첩된 뒤에 한 일이라고는 냉정하게 말해서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하고 여기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나마도 반나절 집행으로 끝났고 결국에는 경찰로 떠넘기를 한 게 전부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민의힘이 추천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했던 인물이라 극우 세력의 결집을 위한 시간끌기를 해줬다 이런 오해 섞인 비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황에서 봤을 때 별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게 가장 문제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경호처장은 체포 방해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 문소현 > 그렇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5분 가까이 되는 영상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의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평소 노출을 꺼리는 대통령 경호처가 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낸 것도 그렇고요. 그걸 또 경호처장이 직접 낭독한 영상까지 언론에 제공한 게 모두 극히 이례적인데요. 이 영상은 대통령 관저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에서 상영이 됐고 큰 환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야권은 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어제 영상 보셨어요?
◎ 노희범 > 예,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 노희범 >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영상이었다고 봅니다. 우선 경호처장의 담화의 요지는 영장 집행이 편법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응할 수 없고 결국 대통령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하겠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이미 서부지법의 이의 신청에서 다시 또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노희범 > 공수처가 수사권도 있고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도 배제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장의 어떤 효력이나 영장 자체의 위법성 논란은 이미 종지부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의 고위 공무원인 경호처장으로서는 우리 사법 체계에 따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즉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의 집행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대통령경호법의 어떤 경호라는 이름으로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호실에 많은 공무원들 수백 명의 공무원들과 일부 군인도 같이 있었다는데 이 군인들까지 합세해서 더군다나 무기까지 개인화기까지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영장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그리고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죄에 따라서 많은 공범들이 구속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체포영장이 지금 적법하다는 것도 다시 또 법원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영장 집행에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헌법기관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대로 권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건 우리 형법상 내란 범죄에 있어서의 국헌 문란 목적의 헌법상 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내란이다 이것도 일종의 내란이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고 그리고 사법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 공권력이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외국에서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일부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다. 만약 대통령 경호처장이 이 영장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영장이 집행되고 나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사제도라든가 그 이후에 있는 불복 절차들이 다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법제도가 완비가 돼 있거든요. 그 절차 내에서 법적 구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나름대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 위법이다라는 이유로 아예 무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은 이게 뭐겠습니까?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법치제도가 구현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사태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라도 분명히 단호히 경호처장과 그 지휘부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포함해서 11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영장을 집행을 하고 또 영장을 집행하는 걸 도왔다 이런 거예요. 적반하장입니까?
◎ 노희범 > 당연하죠. 적반하장이죠. 적법과 불법이 다투고 있는데 불법이 오히려 적법에 대해서 위법했다라고 하고 고발하는 건데요. 고소 고발이야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구속이 되는 순간 사실상 대통령이 지금까지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내란 범죄의 어떤 공범들에 대해서 다 이미 구속 기소돼서 재판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내란죄에 있어서의 우두머리로서 모든 내란 범죄를 지휘 통솔한 사람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수사가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순간 영장이 집행되는 순간 공소 제기될 것이고 유죄로 처벌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나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어떻게든 수사 및 영장집행을 막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오늘까지인데 공수처에서는 연장 신청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노희범 > 원래 체포영장이 무한정으로 발부해주지는 않고요. 일정한 기간을 나눠서 줍니다. 통상적으로는 일주일 그리고 주거가 부정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30일 정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주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의 경우 관저가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에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일주일 내에 당연히 영장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상과 달리 영장 집행이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다시 법원에 체포영장의 어떤 기간 연장을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 일주일을 할지 아니면 열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넉넉히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영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어떤 시도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변호사님이 저항만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문 기자 어떻습니까? 계속 저항하면 체포영장 집행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문소현 > 그거는 실제 집행 상황이 당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집행이 되는 순간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동요도 경호처 직원이나 동원된 인력들 사이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와 논의를 해나가겠다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과 좀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장이 집행됐던 당일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만약 경찰이 집행하게 된다면 지난주 1차 집행 때보다는 보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될 거고 그럴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물리적 충돌도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런 물리적 충돌도 없애고 순조롭게 법 집행이 되려면 경호처가 협조하면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문소현 >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도 오늘 브리핑에서 최 대행이 협조를 안 해줘서 경찰로 집행을 미루게 됐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는데요. 영장 집행을 위한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공수처가 보낸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 대행이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 경찰에 대통령 관저 주변 경호 강화에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고 경찰이 이를 거절한 걸로 확인이 되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에도 계속 침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낸 게 전부입니다.
◎ 진행자 > 최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거리를 둡니까?
◎ 문소현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지휘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좀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도 작용했다고 보는데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지금도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돼 있으니 직무 경호에 대한 권한을 그래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위임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공수처는 정부조직법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한 결과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야 할 명분은 딱히 없다 이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고요. 최 권한대행이 공무원이 공무 집행시 다쳐서는 안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대로 그냥 두면 경호처와의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수방관의 결과가 결국 충돌이 나면 최 대행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야당에서는 최 대행에 대해서 제2의 내란 행위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나아가 탄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그럼 경호처의 지휘권 어디에 있느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할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 노희범 > 당연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지휘 감독이고 최종적인 책임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최상목 권한대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든 관저든 경호실이든 모든 권한은 최상목 대행에게 있는 거고요. 지금 경호실의 경호 대상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대상이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단순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를 하는 사람이고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지금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실이 대치 내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제대로 준수되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호처장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 이거를 해결해줄 사람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다면 당연히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해서 적법한 영장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명시적인 지휘나 명령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우리 법체계에서 사법 제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치국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될 헌법상 책무지 이걸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걸 안 한다면 어떻게 우리 법체계와 우리 헌정체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요인들이 여기에 작용 되거나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건 엄연히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그런 권한을 가졌습니까? 바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때문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부여된 권한을 본인들이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이 어떻게 유지되고 대의 제도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최 권한대행이 지금의 이 막중한 사태 국정이 혼란스러운 사태를 빨리 매듭짓고 본인이 입으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정 안정, 민생 안정, 경제 안정,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내란 범죄 사태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 권한대행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빨리 제대로 된 국가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호처장에게 지시를 해라. 그래서 적법한 법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것이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법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제기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걸 막을 사람은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노희범 > 네.
◎ 진행자 > 문 기자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 문소현 >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141번 등장을 하는데요. 공소장도 대통령 윤석열부터 시작을 합니다. 충암고 8회 졸업생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검찰은 김용현이 7회, 여인형이 17회라면서 이들이 동문이라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고리로 해서 군과 밀착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건데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먼저 작년 11월 24일로 돌아가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얘기를 꺼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 파병,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이런 걸 걱정하면서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며칠 이후로 준비가 되면 보자 계엄을 암시를 했고요. 이어서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서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 이렇게 말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 진행자 >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군이 무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왔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실탄 5만여 발이 동원됐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 문소현 > 그렇습니다. 공소장에는 계엄군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실탄을 챙겨서 국회로 출동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특수작전항공단은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헬기 12대에 소총용 실탄 960발, 권총용 실탄 960발 등을 싣고서 국회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탄 5만 400발은 수송 차량에 싣고 즉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선관위로도 출동한 인원들이 있었잖아요. 다 무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 문소현 >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부하에게 실탄을 1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이후 정보사 요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갖고 승합차 2대에 나눠 탄 채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선관위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요. 배후에는 불명예 전역 후에 역술인으로 활동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체포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감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 문소현 >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감금하기 위해서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 5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재명 체포조가 꾸려졌고요.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을 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해서 모두 10개 팀 49명이 투입 됐는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윤 대통령 측의 발언과는 정면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구금 장소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주장 계속했었는데 배치되는 발언 사실 다 드러나고 있죠.
◎ 문소현 > 그렇습니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시간은 새벽 4시 30분이었잖아요. 이 3시간 반 사이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군 병력을 선관위에 다시 투입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여 분간 대통령과 논의하고 난 김 전 장관이 새벽 2시 13분쯤에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요. 곽 전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자 숫자가 힘에 부친다는 중과부적 언급하면서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는데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어떤 쪽지를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문 기자가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의 혐의를 다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들립니다.
◎ 노희범 > 그렇습니다. 내란범죄 자체가 조직범죄, 집단범죄거든요. 그래서 역할 분담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수괴 있고 중요 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김용현 장관이나 내란 범죄로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다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수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공소장에 다 대통령의 지시, 대통령이 해당 피고인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됐다는 얘기도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만 그만큼 이미 구속 기소된 사람들의 수사 기록만으로도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공수처에서도 출석을 요청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조사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기존에 관련된 구속 기소된 군 주요 사령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술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 그런 정도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공소 제기가 가능할 정도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수사가 한 축이 있고 탄핵 심판이 한 축이 있는데 지금 변호사님은 수사가 그렇게 오래 걸릴 일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핵 심판은 어떻습니까? 14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 노희범 >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또 일괄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헌법재판소 공보관 발표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변론을 정기적으로 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재판관들 평의하겠다. 변론 과정에서 나온 어떤 증거 조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증거의 채택 여부라든가 이런 심리를 거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마 이렇게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재판부의 앞으로 운영 과정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신속하게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럼으로써 대통령 측이나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 재판부의 재판 절차에 충실히 협조 해달라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5차 변론기일까지 정했습니다만 그때까지 변론을 진행해보고 추가적으로 더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또 추가로도 변론 절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14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1월 14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은 공전이 됩니다. 그래서 16일 날 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재판에는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언제든 한 번은 꼭 나가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탄핵 심판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제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려면 1월 14일 날 첫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주장하는 것이 원만한 탄핵 심판 절차에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날 출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조금 지켜볼 대목이긴 하겠네요. 근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죄를 제외한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 노희범 >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소추위원단 측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국회의 소추의결서 내에 있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분을. 탄핵소추 사유는 그대로 둔 채 탄핵소추 사유가 헌법에 어떤 조항 어떤 조항에 다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엄법도 위배되고 그 다음에 형법에 있어서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내란죄에 관한 규정도 위배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으로만 구성해 보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법리적으로 탄핵소추 사유가 어떤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을 철회하거나 잘못 주장을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유는 내란죄 법 적용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구속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소추위원단 측에서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더라도 충분히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파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내란죄를 다시 적용해서 헌법재판소 재판부로 하여금 심리에 어떤 부담을 줄 필요도 없고 또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봐서 탄핵 심판을 계속 지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라는 어떤 의사를 표명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의사를 아마 확인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법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적 평가고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어떤 사실상의 철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된다거나 사기 탄핵이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법리적으로 안 맞는 억지 주장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도 굳이 내란죄를 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서의 죄책을 대통령이 분명히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사기록을 증거를 채택해서 헌법재판소의 모든 수사기록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기록을 다 보고 내란 범죄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굳이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증거 법칙이나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소송을 지연하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적 혼란이나 어떤 비판 필요 없이 지금 그대로 원래 탄핵 소추 의결서대로 가는 것이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헌재가 판단할 몫이고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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