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변경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되는 것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6일) 탄핵심판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내란죄 철회'가 헌재의 권유로 이뤄졌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1인을 임명 보류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첫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장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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