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번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이 난색을 표했다고 말씀드렸죠.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여기에 대한 공수처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 일임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공수처도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고요.
기존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협의해서 집행에 나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차 집행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와 경찰이 공조해서 재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호처 인력 2백 명을 뚫을 방법이 없었다면서 하나의 지휘체계가 있는 경찰이 집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간 건데, 굳이 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려 했다가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을 공수처가 피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문제는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요?
◀ 기자 ▶
네, 오늘 자정이면 지난달 31일에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한은 끝납니다.
공수처는 일단 오늘 일과 중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추가로 7일을 더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 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체포영장 절차로 간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국면마다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집행이 늦어지고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수사권은 공수처에 여전히 있다, 체포 시 조사 주체 역시 공수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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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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