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열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현지 기자(local@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