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는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수처의 공식적인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네 경찰의 브리핑 뒤 공수처가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등 법리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였다면서 체포 영장 일임 논란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사건 수사인 만큼 작은 논란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조본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해왔던 대로 진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공수처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나 법 해석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과연 공수처가 수사나 체포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지만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고,
경호처도 강경한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던 만큼 체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까지 언급하면서 경호처에 경고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과 달리 대비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오늘 이 논란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는데,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막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재승 차장검사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없다며 사실상 한계를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필요한 이유로 수사를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는 취지 답변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 나와 구속 수사, 체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요청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는데 특히 검찰의 경우 두 차례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준비와 함께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앵커]
앞서 있었던 논란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제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앞서 발부됐던 체포 영장의 시한은 오늘까지입니다.
일단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수처와 경찰의 협의를 거쳐 집행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삼중으로 저지선을 구축했던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경찰 특수단은 앞서 경호처에 대한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반발도 거세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윤 대통령 측의 비판이 더 거세졌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YTN에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와 체포 영장 청구의 불법성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데 대해 개탄하는 입장이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갑근 변호사도 공사 일부를 하청주는 것이냐며 비판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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