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 위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라는 겁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파면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21년에서야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헌재는 이보다 앞선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러한 형사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공익 실현 의무 위반과,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 헌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파면의 사유로 꼽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기업들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행위 등을 형법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과 법률 위반의 관점에서 판단한 겁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헌재는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심판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위반을 따지지 않으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형사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5년이 걸린 것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현재 헌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등을 따지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김관후]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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