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변호인단과 여당의 주장은 국회가 탄핵안의 내용을 바꾸려면,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팩트체크 에서 지난 두 차례 헌재 변론기일의 내용과 전례를 통해, 맞는 얘기인지 알아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크게 두 가지 탄핵 사유를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과 위법,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네 개의 쟁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것,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그리고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입니다.
헌재는 네 가지 쟁점은 모두 헌법과 계엄법 위반 여부를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또 쟁점 두 개에 대해서는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있는지도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국회 측 대리인이 헌법 재판 취지에 맞게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고 한 겁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국회 측 대리인단]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이런 논의 과정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며, 탄핵사유 변경에 해당하니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네가지 쟁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적용 법조를 배제했다는 게 정확한 설명입니다.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더라도, 헌재가 판단 대상으로 삼는 사실관계 자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노희범/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그거는 국회의 어떤 소추의결서 내에 있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법 위반 사안은 네 가지 쟁점 전부에 걸쳐 나타납니다.
탄핵 결정은 하나라도 위헌이 확인되고, 그게 중대하면 인용됩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탄핵 재판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헌법적으로 볼 때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전례도 존재합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뇌물죄 등 탄핵소추 사유 일부를 바꾸자고 앞장선 사람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원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뇌물죄가 되느냐 강요죄가 되느냐 이렇게 형법 상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는 논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굳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따지지 않겠다고 해서 탄핵이 무효라거나 국회 의결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쟁점이 간결해지면 윤 대통령 쪽에 유리할 텐데 왜 반기지 않는 걸까요?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 서류도 받지 않았고, 답변서도 제때 안 내고 있습니다.
심리도 180일을 꽉 채우고, 증인도 많이 불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간 끌기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김두영 /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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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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