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하려다 거절당한 것과 관련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 기자. 공수처가 왜 경찰에 이런 요구를 한 겁니까?
[기자]
체포할 능력이 안된다는게 공수처 스스로의 설명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30명 정도"라며 "영장 집행의 전문성을 고려해 경찰에 넘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수사관 100여명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갔지만, 경호처와 군병력 200여 명이 팔짱을 낀채 막아서자 그냥 되돌아섰는데요. 당시 공수처는 "경호원 일부가 개인 화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안전에 대한 이유를 들며 포기했습니다. 공수처 내에서조차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검사들 때문에 집행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돌이켜보면 공수처는 태생부터 순탄치 않았고 그동안 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법' 등에 따라 2021년 탄생한게 공수처인데요.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과 공수처로 이리저리 나눠주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만 줬고, 이로 인해 이번에 윤 대통령 수사권을 둘러싼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사력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수처는 출범 3개월 만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당시 피의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모시고 와 '황제조사' 논란을 자초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의 '통신 기록'을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되면서 '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앵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도 처음부터 여런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기자]
네 경찰과 검찰이 각자 '내란죄' 수사를 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공수처가 뒤늦게 양쪽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지난해 12월)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장은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전례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닌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영장쇼핑' 논란을 키웠고, 해당 영장에 '형사소송법 일부 조항 적용 배제'를 요청해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권 마져 경찰에 넘기려다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앵커]
수사 내용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보기 드문 상황이 계속되는데, 결국 윤 대통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엑스맨'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 핵심관계자들 대부분은 이미 검찰과 경찰 수사로 기소까지 이뤄진 상황인데, 공수처가 맡고 있는 윤 대통령 수사만 각종 논란에 한 발도 못 나갔기 때문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정 사상 중대 위기를 공수처는 자기들 힘 키우는데만 악용 했다"며 "공명심만 가지고 수사에 나서 결국 탈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네 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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