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에서 12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이 선고했습니다.
끔찍한 학대 행위가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이 모 씨/의붓어머니]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23년 2월 구속돼 검찰에 넘겨지면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던 이 여성.
의붓아들인 12살 아동을 11개월 동안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나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숨진 아동에게선 피멍은 물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듯한 자국들까지 다수 발견됐고요.
10살 때 38㎏이던 피해 아동 몸무게는 사망 당일 29.5㎏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가해 여성에게는 애초 1심과 2심에서 살해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이 선고됐는데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보냈고요.
서울고법이 아동 학대 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겁니다.
숨진 아동의 친모는 "아동 학대당한 아이들이 숨지면 대부분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면서, "그래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된 이번 판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