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cm 면도날 철조망’ 세운 경호처…윤석열 오늘은 체포될까

2025.01.0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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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들로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1.8) 아침신문 1면에는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5곳) △CES 젠슨 황, AI 코스모스 공개(3곳) △물가전망 상향, 성장률 전망 하향(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② Now and Then :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김광석, 1995) ① 차이의 발견 # 윤석열 체포영장 재발부 - 공조수사본부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어제(7일) 오후에 재발부 받았습니다. 이전에 받은 체포영장이 지난 6일로 시한이 만료돼 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이번 영장의 시한이 언제까지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번 첫번째 체포 시도 실패 이후 국민여론의 비판이 쏟아져, 공수처와 경찰 모두 두 번째 체포 시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가 상당합니다. 빠르면 이번주에 ‘윤석열 체포’가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 1. 공수처-경찰 체포 준비 - 법원의 영장 집행에 이처럼 경호처 직원들을 ‘개인 사병’처럼 부리며, 관저에서 농성전을 벌이는 건 ‘윤석열’이 아니면 누구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아 우리 국민 모두가 홧병에 걸릴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 데 관련있는 이들 모두가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찰은 여러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 강제수사 착수’를 통해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그 자리에서 경호처 간부들과 직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 이를 위해 병력을 대거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 형사기동대나 광역수사단 등은 물론 대테러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헬기 동원, 경찰기동대 증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관저 주변에 둘러친 철조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특공대 장갑차 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위해 이처럼 수천명의 병력이 동원돼야 하는 상황은 영화에서 거대 조폭 두목을 잡을 때에나 가끔 보던 장면입니다. 2. 경호처 국가반역(?) -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 하고 있습니다. -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지름 50∼60cm 가량의 날카로운 이른바 ‘면도날 철조망’을 설치했습니다. - 관저 정문에는 ‘차벽용’ 버스들을 연이어 놔뒀습니다. - 헬기 투입 방침이 거론되는 것은 이런 ‘차벽, 철조망’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게차, 장갑차를 동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경호처는 지난번처럼 인간방패로 경찰 진입을 막을 수 있는데, 건장한 100~200명의 이들 경호원들을 떼어내려면 12·3 내란 때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4명이 1명 끌어내는’ 식으로 인간벽을 무너뜨리고,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해야 합니다. 사법처리를 받고, 더이상 공무원 생활을 못할 수 있고, 공무원 연금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로보트나 하는 일입니다. - 경호처는 ‘정파 상관없이 현 대통령 지키는 것이 우리 임무’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경호처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닙니다. 대통령 경호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경호를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조폭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말단 직원도 피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인 경호처 직원들이 국가기관의 합법적 집행에 얼마나 저항을 할지 주목됩니다. - 경호처 직원들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발포’ 명령 여부에 대해 박종준 경호처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4·19때 경무대로 몰려온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현 경호처장)은 사형 당했습니다. 3. 경호처장도 ‘윤석열 따라하기’ - 박종준 경호처장은 어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출신인 그가, 경찰의 소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 앞서 태극기를 배경으로 두고, 지난 일요일(5일) ‘대국민 담화’(?)를 영상으로 찍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 윤 대통령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대국민’이 아니라, ‘대지지층’ 담화입니다. - 1차 출석 요구(4일) 때에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 2차 출석 요구(7일) 때에는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 - 변명 내용도 윤 대통령 방식과 똑같습니다. - 경찰은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 3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후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걸어온 길과 똑같습니다. -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21살 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찰청 차장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원래는 성품이 온순하고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 박 처장은 ‘내란’ 계획을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하지만, 현재 내란 혐의로도 입건돼 있습니다. - 12·3 계엄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가로 부른 인물이 박종준 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경찰대 6기, 김봉식 청장은 경찰대 5기로 모두 박 처장의 대학·경찰 후배입니다. - 또 계엄 기획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4. 국민의힘의 외곽 지원 1) 계엄선포 당일, 당사 머문 의원 50여명 - 국민의힘의 요즘 모습은 ‘윤석열 옹위’입니다. - 계엄선포 당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8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50여명은 국회 인근에 있는 당사에 있었습니다. - 계엄 선포에 대해 이를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없습니다. 모두 ‘계엄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계엄을 철회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 뿐입니다. 그런데 당사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 들어가려 했더니, 막혀 있었다’. 평생 ‘저항’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 하니, 경찰이 막고 있으니, 그냥 발길 돌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입니까. - 또 하나는 ‘당의 지침이 당사에 머물라는 것이었다’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지침을 어기고 본회의장에 들어온 18명은 다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당의 지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사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의원이니까 원내대표의 말을 따른 걸까요. - 당사에서 TV로 헬기가 국회 마당에 내려앉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들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계엄이구나. 국회 해산되는구나. 그러니 몸조심 해야 되겠다’고 했을까요. ‘내일이면 골치아픈 야당 의원들 다 사라지면 이제 우리 세상 오는걸까’라고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우리라고 놔둘까, 1980년 전두환 군인시대로 돌아가는걸까’라고 걱정했을까요. - 당사로 갔더라도, 그 TV 화면을 보면, 국회로 달려갔어야죠.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텔레그램에 계속 ‘(지도부가) 지침을 내려달라’는 말만 쏟아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가 DNA에 박혀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판단이 안 된다면 더 이상 계속 ‘국민의 대표’를 해선 안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빼앗기는 장면을 보고도 그냥 TV만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대상이 북한군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반공 보수’니까 그때는 당의 지침이 없어도 국회로 달려갔을까요. - 그날 당사에서 TV를 보던 국회의원 상당수가 지난 6일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2) 탄핵 반대 이어 이젠 절차 문제 - ‘계엄은 잘못인데, 탄핵은 반대’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 지금은 당론이라고까진 할 수 없으나, ‘체포영장 절차 위법’, ‘체포영장에 수색 예외적용 언급 위법’, 또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삭제는 기만’ 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 대부분 ‘본질’이 아닌 ‘형식·절차’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정작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무시’, ‘경호처의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 저항’, ‘탄핵소추 시간끌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않습니다. -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를 받아선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하지 말고, 다시 대통령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닙니다. - ‘법치’를 이야기하며, ‘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정작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의힘의 주장을 다 들으면 ‘윤 대통령 수사하지 말고, 윤 대통령 탄핵도 진행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시 되돌릴 순 없고, 일단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시간 좀 끌어보자’는 식이 됩니다. 3) 권성동은 헌재 흔들기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이어 어제는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결론을 서두르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별도로 호출해 면담을 가지면서 권 원내대표는 “(4월18일 물러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 4월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지만,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헌재가 4월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 그런데 4월18일까지 결론을 안 내면, 헌재 재판관은 6명이 됩니다. 국회 몫 재판관 임명도 반대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이 두 재판관 후임에 협조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은 틀림없이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합법적 절차’를 지킬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헌재는 6인으로도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국민의힘은 계속 논란과 시비를 걸 것입니다. - 그러면 윤 대통령 임기 끝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겠지만, 나라가 어찌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다른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재 심리 일정표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대통령 탄핵보다 다른 탄핵심판을 먼저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면담’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 자신이 이런 내용을 헌재에 이야기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4) 이철규는 경찰 흔들기 - ‘친윤계’ 핵심이자 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지난 6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라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협박’입니다. 나중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보복’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어도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 이에 우 본부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걸 어떻게 하냐.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 사설 제목 1) 경호처장 출석 거부 한겨레 = 2차 출석 요구도 거부, 경호처장도 대통령 따라 하나 경향 = 체포·소환 거부하고 거짓말, 경호처 '법 위 윤석열' 따라 하나 - 박종준 경호처장의 출석 거부에 대해 한겨레 경향이 비판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관저 국민의힘 의원 조선 = 관저 몰려가 '尹 지키기' 시위대 자처한 국힘 의원들 동아 = 그날 당사의 50인과 6일 관저 앞 40인… "과천 상륙작전" 주장도 - 전날 다른 언론들이 일제히 관저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하는 사설을 쓴 데 이어, 조선 동아도 사설을 통해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선일보는 이날 또다른 사설에서 ‘법대로 경찰이 내란죄 수사하고, 법대로 尹은 응해야’라고 했습니다. - 그러나 이날 체포영장과 관련한 기사를 다룬 1~3면 제목을 보면, △윤 영장 이르면 오늘 재집행, 2차 충돌 우려(1면) △야 “총 맞더라도 체포하라...윤 사형선고 받을 것” 국회 법사위서 과격 발언 쏟아내(2면) △경찰 국수본부장, 검찰 수사엔 불응...윤 영장 집행엔 적극적(2면) △무장한 공권력끼리 ‘한남동 공성전’ 땐...치유 힘든 상처 남을 수도(3면) △내란죄 뺀다면서,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야...‘내란죄 철회’ 둘러싸고 논란 확산(3면) 등입니다. 현상황을 ‘내란 세력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과 이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공수처와 경호처의 1대1 대립’ 국면으로 등치시키고 있습니다. ② Now and Then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확인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사 9일째인 지난 6일 희생자들이 모두 가족 품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 머물던 유족들도 떠났습니다. 희생자들의 개별 발인도 이번주에 다 마무리되고, 오는 18일 합동 추모제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낸 유족들의 절절한 외침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새해 첫날 딸에게 절을 할 줄은 몰랐다”,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거야. 어떡해. 우리 아빠 다 못 찾았다며. 아빠 날아가면 어떡해”, “누나 손가락이라도 만져 보고 싶어요”, “우리 아들 앉은 의자 일부라도 뜯어줘요” 아내가 남긴 지갑 하나를 유류품으로 받은 남편(68)은 “남은 건 여권과 지갑뿐인데, 지갑에서 탄 내가 난다. 아내가 얼마나 아팠을까”라며 지갑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노래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1995)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lYG9PWOSnU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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