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에 관여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정치인에게 전달하려고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 구속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