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에 올라탄 채 무언가를 기다리는 남성. 우회전 깜빡이를 켠 택시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달려가 부딪히더니 어설프게 쓰러집니다.
놀란 택시 기사가 뛰쳐나오자, 신고하지 않겠다며 현금 20만 원을 요구합니다.
60대 A 씨는 이처럼 법인 택시를 골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27차례에 걸쳐 5백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됐던 골목입니다.
A 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건물 모서리 사각지대에 자전거를 미리 숨겨놓은 뒤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들은 대인 사고 발생 시 보험료가 크게 올라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2010년경 3년간 택시 기사로 일해 이를 잘 알고 있던 A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불법 유턴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한 택시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피해를 막으려면 교통 법규 준수가 최우선이라며, 혹시라도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현금을 건네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염장균/대전중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 횡단보도가 있으면 차량은 보행자를 위해서 항상 일단 정지해야 하고. 고의 사고로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보험 사기 전과가 4건 더 있었다며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취재 : TJB 조형준, 영상취재 : 박금상 TJB,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대전경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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