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도청한 이른바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해고한 김정훈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직원 불법도청사실을 직원인 A 씨가 폭로하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시켰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A 씨를 해고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2021년 직원 폭행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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