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귄익위원회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선관위 직원 28명에 대해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3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자녀가 전남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됐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비리 실태 전수조사단을 꾸리고 두 달에 걸쳐 조사한 끝에 그해 9월 채용 관련자 2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준모 기자 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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