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는 날, 돌발 사태와 함께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땐 헌법재판소 일대 충돌로 네 명이 숨졌는데, 경찰은 그때의 두 배 인원을 투입해서 헌재 100m 반경 내 출입을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헌법재판관 (2017년 3월 10일)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일대는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버스 위에 무더기로 올라가 각목을 휘두르고 유리창을 부수고 경찰도 폭행했습니다.
차 키가 꽂힌 경찰버스를 빼앗아 차벽을 50차례 들이받기도 했는데 이런 소요 사태로 4명이 숨지고 경찰관 33명 등 모두 63명이 다쳤습니다.
집회 주도자는 "오늘 헌재가 죽든, 우리가 죽든 돌격하자" 선동했고 그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광용/박사모 회장 (2017년 3월 10일) :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직후에도 이같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이 3.1절 탄핵 반대집회에서 "헌재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유튜브 '전광훈TV') :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쳐부수자!]
경찰은 8년 전 사태를 복기하며 헌재 사수에 나섰습니다.
헌재 인근엔 차벽을 2중, 3중으로 세우고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두 배 인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출입을 막아 헌재 100m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보관 중인 민간 소유 총기 8만여 정도 선고 전후 닷새 동안 출고가 금지됩니다.
국회와 대통령 관저, 언론사, 여야 당사에도 경찰력을 배치합니다.
선고 당일 기동대만 2만 명을 투입하는 경찰은 모든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미란 / 영상편집 이휘수]
구석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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