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여야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18년 만에 국민연금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당장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남은 과제는 뭐가 있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했는데, 일단 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기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내는데, 오늘 개혁으로 4% 더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평균소득인 월 309만 원을 버는 사람은, 현재 27만 8100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12만 3600원이 더 오릅니다. 사업주와 절반을 나눠서 내는 직장인이라면, 매달 6만 18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겁니다. 다만 이 보험료가 한 번에 바로 오르는 건 아니고,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오르게 됩니다.
[앵커]
내는 돈이 꽤 늘어나네요. 그렇다면 받는 돈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자]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서 받는 돈도 늘어납니다. 아까 309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연금을 40년 꾸준히 납입했을 때, 처음으로 받게 되는 연금은 123만 7000원에서 132만 9000원으로 오릅니다. 평생동안 내는 보험료는 5000만 원 정도 더 내게 되고, 받는 총 연금은 2000만 원정도 더 타게 됩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내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좀 나아지나요?
[기자]
당장 급한 불만 끈 상탭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로 전환하는 시점은 2041년에서 2048년으로 7년 늦어지고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어집니다. 어쨌든 고갈되는 구조 자체는 그대론데요. 조세재정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지금 은퇴가 시작된 1960년대생은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돈이 3배 넘게 많은데, 2020년생부터는 내는 돈 만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마저도 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으로 메워서 받아야하기 때문에 오늘 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지급보장조항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연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걷어서 연금을 주면 된다고들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낼 겁니까."
[앵커]
연금이란 제도가 노후 대비를 위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적 연금은 다른나라에 비해 노후 대비에 충분한 가요?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인데요.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연금이 있는 다른 주요국들은 원래 소득의 50% 가량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공적연금은 원래 소득의 35%가량 밖에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 노후를 위해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가 연금특위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논의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재정문제를 더 보강하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구조와 경제 상황에따라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자동으로 연동하는 자동조정장치를 언제, 어떻게 도입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초연금과 퇴직 연금 등 다른 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혁도 논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석재은 /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좀 재정립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좀 중점적으로 해줘야지 되는 식으로 재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조개혁 문제도 국회 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금개혁이 꼭 완성되길 바랍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