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24일) 열리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각 헌법재판소에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형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과 재판 절차, 증거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였던 지난달 20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에는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나면 첫 정식 재판의 일정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지 87일 만의 결론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방조하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됐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탄핵 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심은 한 총리의 내란 공모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입니다.
헌재가 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판단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관측 때문입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여부만 판단 대상이라 내란 주도를 이유로 탄핵소추된 윤 대통령 사건과 별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철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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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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