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만큼 총리실과 대통령 경호처도 긴장감 속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총리는 복귀가 결정되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2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만약 탄핵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한 총리는 관저에서 떠나야 합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로 출근해 공식 업무를 재개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이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도 적용됩니다.
한 총리는 복귀가 결정되면 최상목 부총리에게 업무 현안을 보고받고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안보 상황 점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산불피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총리 측은 "복귀하게 되면 별도의 대국민담화나 모두발언을 통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우선 강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복귀 가능성에 기대를 걸며 업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종된 대미 외교 리더십 복원을 한 총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상호관세가 예고되고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대행 체재로는 대응하기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총리 선고 이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잃게 된 야당이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면서 민생현안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이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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