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내일(24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되는 쟁점도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내란 방조'를 꼽았습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월 19일) :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방조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쟁점을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관심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총리 측은 법안이 위헌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월 19일) :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 헌정질서 기본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으로 꼽히는 '내란죄 철회'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수'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미달 여부입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2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겹치는 쟁점 판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박선호]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