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그리고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소식, 유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 5명이 기각 의견,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뤄진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조장, 방치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한 총리가 이를 묵인, 방조했으며, 계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각 사유에 대해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게 재판관 5명의 의견입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을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4명은 그럼에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과 같이 2백 석으로 봐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들은 오늘도 한 총리 사건 선고를 마치고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역대 대통령 사건들은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해온 만큼, 헌재 안팎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