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명이 기각 의견을 밝혔는데요 주요 쟁점에서는 엇갈린 입장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의 결론인데요.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그리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 기각 결론이 나왔지만 의견이 나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헌재지만, 한 총리 사건에서는 쟁점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린 건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한 점 등에 대해선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헌법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1명인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밖에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 인용을,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정계선 재판관은 재판관 미임명과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가 파면되어야 한다고 봤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탄핵 자체가 맞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맞닿아 있는 계엄의 위헌성과 내란죄 철회 논란, 검찰 수사기록 증거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남은 건 윤 대통령 선고인데요.
헌재가 언제쯤 선고 날짜를 알릴지,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아직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헌재는 아직도 윤 대통령 사건을 두고 평의를 진행 중이고, 인용이나 기각, 각하를 결정짓는 평결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실관계에서부터 의견 합치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최대한 만장일치를 내기 위해 쟁점별로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전 선고를 마친 재판관들은 오후에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있었던 지난 18일에도 변론 종결후 일과시간이 지날 때까지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오늘 오후에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수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이라 헌재가 이를 피해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날을 잡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숙의가 길어진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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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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