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에는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도록 주도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핵심인 12.3 비상계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일부 엿볼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헌재는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한 재판관 평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적극적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각하 의견을 낸 두 명을 제외한 재판관 6명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는 실체를 갖춘 회의였는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로 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미리 노출시키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선고 전 불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윤 대통령 사건과 연결되는 쟁점을 일부러 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절차적 쟁점에 관한 내용도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곧바로 탄핵심판 증거로 써선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일부는 채택됐지만, 헌재는 이 수사기록들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형법상 내란죄 중도 철회'는 한 총리 탄핵사건에서도 쟁점이었지만, 재판관들의 구체적 판단은 없었습니다.
내란죄 철회가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는 게 입증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 총리 측에서 각하 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판단하지 않은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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