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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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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