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성묘객 부주의로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처럼 우리나라 산불 원인 대부분을 실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억대 규모의 배상금이 청구되거나 심할 경우 징역형의 처벌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산 곳곳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지난 22일 경상북도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7000ha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성묘객이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정호 / 의성 산불 최초 목격자> "실화자로 보이는 남자 한 명과 딸이 함께 내려오더라고요. 몹시 당황해서, 산불을 냈느냐 산불을 냈으면 가면 안 되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붙잡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가운데 입산자 실화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수라고 하지만 처벌을 피할 순 없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강릉 옥계 산불 당시 주민 2명이 재판에 넘겨져 각각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임야 53㏊를 태운 60대 주민은 8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었습니다.
2015년 주택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강원 삼척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림청이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 9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강대규 / 법무법인 대한중앙> "실화범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국가가 충분히 개인에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따질 것인데 최근 들어서 손해배상의 범위가 특히 산불 화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가해자 검거율이 40%로 증가하는 추세라 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 기자 : 박종성 최문섭 이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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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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