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이 재판 증인 불출석은 두 번째로 재판부 지난 21일 공판에서 "다음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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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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