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의견을 냈고 재판관 1명만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어제 오전 10시 2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재판관 5인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은 우선 한 총리가 비상계엄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듣기 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총리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 방조해 파면돼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 등 탄핵 소추 사유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어제) : 민심 수습과 안정을 위하여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수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만 위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소수 의견도 담겼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모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파면할 이유가 없다고 봤고,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내란 특검 후보자 미추천 모두 파면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잘못됐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면서,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과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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