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1년 대선을 나온 발언들이 주요 쟁점입니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게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이 사람(故김문기 처장)의 존재를 알게 됐고…"
1심은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만 유죄로 판단하고, 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알게 됐다는 발언 등은 무죄로 봤습니다.
1심의 판단에 항소한 검찰은 이 대표가 수많은 교유 행위가 있음에도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부정했다며, 1심이 무죄로 본 나머지 발언도 유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문기 몰랐다' 발언 중 문제가 되는 허위 발언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공소장이 변경됐는데, 재판에 변수가 될지도 관심입니다.
또다른 쟁점은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건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한 이 대표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와 당시 성남시의 의지였다며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국민을 호도했고 실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무가 있는 걸 안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한 기억이 있어서 쓴 표현일 뿐이라며,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쟁점에 대한 1심의 유죄 판단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
2심에서 다시 한 번 쟁점을 따져본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판단이 나올 지 이제 선고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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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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