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내일(26일) 나옵니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왔었는데, 핵심 내용과 쟁점을 먼저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대장동 사건 공판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2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은 없었고, 용도 변경도 성남시 자체 결정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협박'이라는 말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채널A) :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어 내서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2차례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윤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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