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김영수,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 전해 주신 것처럼 오는 4일 사흘 뒤입니다. 오전 11시 금요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로 선고날짜가 결정됐고요. 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오전 11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변론 이후에 숙고가 길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이 끝나고 38만에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이 걸렸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배가 넘는 기간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숙의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선고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헌재 내부적으로 이견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기자]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최종 결과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또는 각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쟁점에 따라서 탄핵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또 사실관계 판단은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의견을 낼지도 관심인데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평결이 진행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의라고 부르는데요. 표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평결이 됐는지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이날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시각 11시에 선고가 예정된 만큼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평의 과정과 내용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미 평결을 마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
선고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이 갑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1차례 변론 가운데 8차례 직접 출석을 했었죠. 구속된 상태에서 매번 구치소와 헌재를 오갔죠. 그런데 지난달 8일 석방돼 용산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구치소 있을 때도 출석에 제한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몸이 가벼워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고 때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선고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몰릴 게 예상되기 때문에 경호상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예상되는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 반면 반대라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해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 영상은 저희가 매번 전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상당 부분이것은 녹화된 방송입니다. 그래서 생중계는 아니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생중계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심판정 상황이 생중계된다고 밝혔고 일반인 방청도 허락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바로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 때도 생중계 결정되면서 그대로 송출됐습니다. 그러면 탄핵심판 쟁점 간단히 짚어볼까요?
[기자]
앞서 헌재 변론준비기일 절차에서 정리한 쟁점은 모두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인데요, 여기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 행위를 모두 금지한 내용의 포고령 1호 발표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나머지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 이 점도 쟁점으로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법조인의 체포를 위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의혹까지 재판관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기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게 되고요. 헌재 결정은 단심제라서 이의제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주문이 선고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이각되면서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했었고요. 윤 대통령도 같은 결과를 받게 된다면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용도 마찬가지로 주문이 나오는 순간 효력이 생기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3월 10일 11시 21분을 기준으로 파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재판관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고요. 시간까지 결정문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지금의 살고 있는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이동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파면 선고 사흘째 되던 날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이 사흘 뒤 4일 오전 11시에 나오게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 주십시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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