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울고법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합니다. 1심처럼 징역형이 나오거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직도 잃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신하며 조기대선을 바라보던 이 대표에겐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먼저 내일 재판의 쟁점이 뭔지 한지은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때 나온 문제의 발언은 크게 2가집니다.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0월 국정감사)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 전 처장 관련한 발언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는 "과한 표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6일)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3개월 안에 선고돼야 하지만, 한 달 이상 늦어졌습니다.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집행관이 국회로 찾아가 전달해야 했고,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자 이 대표가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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