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 게재된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자신의 투병 사진이 도용됐다는 암 환자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오늘(25일) 방송한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결혼 40일 전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로, 자신의 투병 과정을 '항암 일기' 형식의 게시물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며 팔로워들에게 응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2차 항암치료 후 찍은 제보자의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광고는 1인칭 시점으로, '항암치료 성분으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항암치료 중 급격히 살이 빠졌고,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치료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의사 설명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한,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영양소가 항암제에 포함된 성분이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보자는 "항암제라는 게 사실 사람을 살리는 약이지 다이어트약으로는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좀 없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많이 난다"며 해당 광고를 국민신문고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다이어트약 광고에서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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