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엌]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1, 2심 판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짚어봤는데, 대법원 심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이 공방을 벌이는 1, 2심과는 달리,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대법원의 심리 범위는 검찰의 상고장에 따라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불복할 거고,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처음부터 검토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임동한 /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허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테고, 심리가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파기할 수도 있고요."
[앵커]
대법원 판결 시점이 관건일 텐데 언제쯤이겠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선거법 3심 선고는 석달 안에 끝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 원칙을 잘 지키라고 했었죠.
조희대 / 대법원장 (2023년 12월)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6월 26일인데, 현실적으로는 이보다 늦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2심 결론이 1심 유지, 즉 항소 기각이었으면 빠른 심리도 가능했겠지만, 전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심리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심 때처럼 서류 송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담당 연구관이나 주심을 정하는 등 기본적으로 한 달 이상은 흘러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법관 4명이 하는 소부가 아닌 전원합의체가 심리를 한다고 하면 더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
[앵커]
항간에선 이 대표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줄거란 관측을 하던데 타당한 얘깁니까?
[기자]
그런 소문이 퍼져있는건 사실입니다. 헌재가 다른 사건들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윤 대통령의 반대신문을 막고 초시계까지 동원해서 증언 시간을 제한한게 이런 소문을 낳았는데, 반대로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기대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법조계에선 억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헌재 안팎에선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선고 후폭풍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 신경을 썼을 것"이란 얘기가 있긴 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대통령 탄핵 선고는 도대체 언제 나는 걸까요?
[기자]
네 오늘도 전망은 무성했지만 결국 선고일 통지는 없었습니다. 헌재는 오늘도 평의를 이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일반사건 정기 선고가 있는 만큼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은 어렵다는 관측이고, 내달 4일이나 11일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을 넘기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선고가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두 사람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단 얘기도 나오는데,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었기 때문에 후임자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몫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 기자, 탄핵관련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잘 취재해주세요.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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