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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