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낸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우 전 국수본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어제(31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우 본부장 등은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지만 자신들이 실질적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영장 사본을 받았어야 한다며 법원에 준항고했지만,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경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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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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