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근예비역의 거주지가 바뀌었다면 복무지 변경을 위한 심사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 상근예비역은 거주 이전에 관한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31일) 밝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거주지를 옮길 경우 복무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상근예비역은 이전이 사실상 제한됐습니다.
인권위는 상근예비역 관리 시 가정과 연계된 신상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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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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