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전격적으로 오늘 지정됐습니다.
[앵커]
오는 금요일 4월 4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이번에는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탄핵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 수도 있다. 심지어는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지정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며칠 만이죠?
[기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죠. 곧바로 헌재에 접수가 됐고요.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는 4일 금요일에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면 탄핵소추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63일이 걸렸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데 비해서 상당히 늦어진 셈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된 걸 기점을 볼 때도 38일 만인데요.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이 14일, 그리고 박 전 대통령 11일보다도 훨씬 오래 걸린 것입니다. 선고기일에는 방송사 생중계 그리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이 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실시간으로 선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YTN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앵커]
각 재판관이 탄핵 인용이나 기각, 각하 이 세 가지 의견 중 하나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평결이 이뤄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평결은 평의가 모두 끝난 뒤에 최종적으로 재판관들이 탄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절차죠.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표결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선고일이 공지가 됐다는 것은 평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됐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다만 평결이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당일 오전에 평결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그동안 쭉 있었는데 다만 이번에는 탄핵 여부를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막바지까지 격론이 벌어졌다, 이런 추측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선고기일을 지정했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들 정리를 해볼까요?
[기자]
현재 심사절차를 통해서 정리된 건 모두 5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위헌, 위법성 여부인데요. 윤 대통령 측이 당시 반국가세력 활동 그리고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면서 위기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회 측은 전혀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계엄으로 오히려 혼란을 야기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당시 비상계엄이 필요한 국무회의 등 적법절차를 밟았는지도 쟁점인데 한덕수 권한대행 등 일부 참석자들은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이 실행할 뜻이 없었다, 이렇게 상징적인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국회 계엄해제 요구를 저지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서 체포조를 운영했는지 여부 등도 쟁점입니다.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단순히 동향 파악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계엄 선포 당일에 이루어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장악 시도도 탄핵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가장 긴 변론을 거치기도 했고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거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재판관들 사이에서 쟁점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기자]
일단 이번 탄핵사건이 당초에 3월 중순쯤이면 선고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 4월 초순에야 선고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렇게 늦어진 이유를 놓고는 여러 가지 관측과 추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우선 심사해야 할 사안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에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비해서는 매우 방대하고 사실 자체를 판단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상당히 필요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재판 자료를 증거자료로 채택해야 되는데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 안팎에서 쟁점을 둘러싸고 재판관 의견이 갈린 게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 지난달 7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헌재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탄핵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라진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최종 판단에 거듭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앵커]
지금 8명의 재판관이 각각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게 최대 관심사인데 일단 6인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해야 결국 인용 결정이 나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헌재 구성은 9명으로 되어 있죠. 9인 헌재 집행관이 되는데. 현재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서 현재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9명이든 8명이든 관계없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는 최소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해야 파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헌재가 재판관들이 각각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헌법과 계엄 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위반 사항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중대한지를 판단을 해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인용은 그렇고요.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재판관 몇 명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기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인용 의견이 5명 이하, 즉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을 넘으면 기각이나 각하가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각하 같은 경우는 탄핵소추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인데, 이 경우 헌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게 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서 각하를 주장해 왔죠. 내란죄 철회는 사실상 소추 사유 가운데 거의 80%가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면 국회 측은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은 별개로 진행되는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된다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앞서 변론 때는 대부분 직접 출석했는데 선고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앞서 역대 대통령 심판사건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죠.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고기일에 출석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고기일을 통지받은 만큼 앞으로 상황을 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출석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동안 1월 21일에 3차 변론부터 해서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계속 출석을 해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정당성까지도 적극 주장해 온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에 나오면서 대국민 메시지도 발표할 수 있다고 얘기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 탄핵에 찬성하는, 반대하는 세력들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 신분을 잃게 되는 거고 만약에 기각이 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선고 나오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 선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탄핵소추가 인용이 된다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결정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곧바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을 해서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향후 국정운영 구상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워낙 예상이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직무복귀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정국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기자] 윤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에 최종변론에서 직접 자신이 직무 복귀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 추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인데요.
자신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자신의 임기와 권한 축소에 대한 것도 사실상 제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되는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기도 한 건데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이런 구상이 실현될지는 미지수고요. 당장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 야권과 갈등이 더 고조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정국 혼란도 여전히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선고가 나온 이후의 상황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기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탄핵심판이 기각됐죠. 이 과정에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고 후폭풍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바로 진행됐던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반면에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 결정이 나오면서 지지세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또 곳곳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네 명이 숨기는 일도 있었죠. 결국 곧바로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야권 문재인 후보 당선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통령 탄핵 상황이 세 번째라는 게 참 씁쓸한데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탄핵소추 사유는 각각 어떤 거였죠?
[기자]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해서 당시 야당, 한나라당에게서 탄핵소추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판결이 나왔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2016년 12월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가 됐고요.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국정운영에 민간인이던 최순실 씨가 광범위하게 개입하도록 한 그런 혐의가 주된 소추 사유였죠. 결국 91일 만에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헌재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선고 당일에 탄핵에 찬성 또 반대하는 양측의 집회도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경찰이 헌재 주변 반경 100m, 200m 정도를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에 착수를 했다 소식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기자]
한마디로 헌재 주변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오늘 발표가 나자마자 오늘부터 곧바로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비워둔다, 이렇게 밝혔고요. 선고를 앞두고서 과격, 폭력 집회가 격화할 가능성을 미리 대비하고 유혈사태를 막으려 한다는 그런 고려로 보입니다. 일단 1단계로 반경 100m 이내를 진공상태로 만들 방침이지만 앞으로 주변 집회 상황을 고려해서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로 주변 300m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3단계로는 선고 당일에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찬성, 반대집회 구역 사이에 완충구역도 만들 계획입니다.
[앵커]
경찰이 오늘 정오부터는 3호선 헌재 부근 출구를 폐쇄했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의 불편도 불가피해보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와 가까운 안국역 1~4번 출구를 통행을 폐쇄하고요. 5번과 6번 출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4일 탄핵심판 선고일 전날까지는 일부 출구를 계속 폐쇄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우려되는 안국역은 3호선 열차가 무정차로 통과할 예정이고요. 인근 광화문과 경복궁, 종로3가도 역시 역장 판단에 따라서 무정차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 탄핵 반대 집회는 헌재 인근 안국역 4, 5번 출구역 쪽에서. 그리고 탄핵 찬성 집회는 경복궁역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시민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해서 당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까지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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