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회 지하 통로를 봉쇄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2·3 계엄 선포 약 2시간 반 뒤인 4일 오전 1시 5분, 국회 본청 지하 1층입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소방호스를 끌고 와 지하 통로 문으로 접근합니다.
실랑이 끝에 방화용 셔터가 내려집니다.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 건물과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의원회관 사이 비상 통로를 봉쇄하려 한 정황입니다.
[한병도/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간사 : 계엄군이 소방호스로 문을 묶어 봉쇄를 시도했고요.]
방화 셔터를 내려서 계엄군이 봉쇄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한병도/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간사 : (국회 사무처 직원이) 방화 셔터를 내려서 계엄군이 봉쇄하는 걸 막아버립니다.]
당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 4분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계엄군은 계속 비상 통로 봉쇄 시도를 한 겁니다.
국회사무처 측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이미 통과됐단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하 통로 통제는 사무처 권한이라며 계엄군의 봉쇄를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지하통로 봉쇄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송진호/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2월 25일) : 국회 각 건물은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는데 이를 봉쇄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당시 의원회관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드러나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윤건영/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를 봉쇄하는 장면들이 CCTV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헌이 아니다 판단할 수는 도저히 없다.]
[영상취재 박재현 /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고민재]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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