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고 전야까지 뜬소문 >
[기자]
내일(4일) 탄핵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어제부터 윤 대통령의 하야설이 급속도로 유포됐습니다.
'받은글' 형태로 유포됐는데요. '대통령실이 하야 카드를 막판 고심 중인데,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 하야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이런 글들이 퍼지고 있는 건데, 참고로 자진 하야를 하게 되면 경호나 연금 같은 전직 대통령 예우를 그대로 받게 되지만, 탄핵당하게 되면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됩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할 가능성,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쪽에서도 근거 없는 풍문이라고 선을 그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선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하야 선언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전례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일단 탄핵심판 중인 공무원은 해임될 수 없다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당연히 하야는 안 된다는 입장이 야권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최민희/민주당 의원 (어제 / 출처: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 그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그만두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 선언은 될 수 있을지언정 법적 실효성은 없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이 법 적용의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하야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직무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도 정지된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런 설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동안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온갖 추측과 예상이 오랫동안 난무한 데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약 15시간 정도 남았는데 내일 선고 결과를 지켜보죠.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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