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함정 제조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한 선박 엔진 제조업체에 해양경찰청장으로 승진을 청탁하고, 임명 후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일감을 챙겨준 대가로 4,79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금품을 수수한 현직 총경 2명 등 7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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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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