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경북 영덕군으로 산불이 번졌을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자 세 명에 대해 정부가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은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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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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