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한 이른바 '최상목 쪽지'의 실체도 인정했습니다. 계엄 이후 긴급 예산 편성을 지시한 이 쪽지는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는데, 이 부분 역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쪽지'입니다.
이 쪽지엔 '국회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처럼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으로 해석돼,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정에서 이 쪽지를 건넨 적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21일) :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쪽지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는데, 기재부 장관이 보고할 대상은 피청구인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 일부 국무 위원들에게 특정 문건을 전달했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쪽지에 담긴 국회 자금을 전부 차단하란 내용은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대부분 인정한 헌재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현주]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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